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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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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3XX (주)OO베스틸 군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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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전북 군산시 O-O번지 주식회사 OO베스틸 군산공장(피고측) 내 제2고철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가 OOOO 군산공장 주차장으로 날아가서 원고들 소유차량의 부식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전북 군산시 O-O번지 주식회사 OO베스틸 군산공장 내 제2고철장 주변

 

3. 감정 의뢰사항

가. 제철공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가 차량의 본네트, 지붕, 트렁크, 유리 위에 내려 앉을 경우 산화현상으로 인한 차량의 도색부분에 부식(녹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차량의 부식을 가져 온다면 그 원리 혹은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다. 철 비산먼지의 이동거리는 최대 얼마이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및 비산량은 어느 정도인지(감정목적물이 바닷가에 인접한 환경적인 특성 고려)

 

라. 피고 (주)OO베스틸 군산공장 내 제2고철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 비산먼지가 OOOO 군산공장 주자창으로 날아가서 원고 선정당사자 정석호 및 선정자들의 소유차량의 부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지.

 

마. OOOO 군산공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 비산 쇳가루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차량에 쌓여 산화된 경우 회복을 위해 강우, 차량운행, 세차 등으로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색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