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전북 군산시 O-O번지 주식회사 OO베스틸 군산공장(피고측) 내 제2고철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가 OOOO 군산공장 주차장으로 날아가서 원고들 소유차량의 부식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전북 군산시 O-O번지 주식회사 OO베스틸 군산공장 내 제2고철장 주변
3. 감정 의뢰사항
가. 제철공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가 차량의 본네트, 지붕, 트렁크, 유리 위에 내려 앉을 경우 산화현상으로 인한 차량의 도색부분에 부식(녹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차량의 부식을 가져 온다면 그 원리 혹은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다. 철 비산먼지의 이동거리는 최대 얼마이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및 비산량은 어느 정도인지(감정목적물이 바닷가에 인접한 환경적인 특성 고려)
라. 피고 (주)OO베스틸 군산공장 내 제2고철장에서 발생한 비산 쇳가루 비산먼지가 OOOO 군산공장 주자창으로 날아가서 원고 선정당사자 정석호 및 선정자들의 소유차량의 부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지.
마. OOOO 군산공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 비산 쇳가루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차량에 쌓여 산화된 경우 회복을 위해 강우, 차량운행, 세차 등으로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색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