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1) 서울세관에서 시행한 울산·온산·포항항 인근 감시용카메라 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고 감정
2. 감정의 목적물
울산·온산·포항항 감시용카메라 설치공사
3. 원고측 감정 의뢰사항
[울산·온산·포항항 공사와 관련하여]
1. 맨홀과 배관박스 수량
2. 감시카메라 위치 및 물량
[포항항 공사와 관련하여]
1. 포항항 제3, 4, 5, 6부두 전송선로와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매설공법에서 노출공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바,
2. 맨홀 24번에서 카메라 23번(도면상 M24, C23으로 표시됨)까지의 구간과 관련하여 당초 보도블럭을 추가로 시공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울산항 공사와 관련하여]
1. 준공도면상에 카메라 3,4,5번(도면상 C3, C4, C5로 표시됨) 구간과 관련하여 당초 노출공법으로 시공될 예정이었으나, 굴착공법 및 COD 노출배관공법으로 시공되었는 바,
2. 맨홀 27, 28, 29번(도면 M27, M28, M29로 표시됨) 구간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부두 펜스 옹벽 쪽으로 우회하여 굴착공사를 하였던 바,
3. 맨홀 30, 31번(도면상 M30, M35로 표시됨) 구간과 관련하여 당초 노출 스틸파이프 공법이었으나, COD관을 옹벽에 부착하는 노출공법으로 설계되었는 바,
4. 맨홀 34, 35번(도면상 M34, M35로 표시됨) 구간과 관련하여 당초 노출 스틸파이프 공법이었으나, COD관을 옹벽에 부착하는 노출공법으로 설계되었는 바,
5. 카메라 22번(도면상 C22로 표시됨)에서 맨홀 41번(도면상 M42로 표시됨)까지의 구간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야적장 중앙 배수관로 옆으로 굴착시공되었는바,
6. 카메라 24번(도면상 C24로 표시됨)에서 맨홀 45(도면상 M45로 표시됨)까지의 구간은 기존 매설관을 이용하기로 하였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규 관로의 매설 및 노출 스틸배관 공법으로 시공되었는 바,
위 구간에 실제로 위와 같이 시공되었다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7. 카메라 26번(도면상 C26으로 표시됨)에서 맨홀 44(도면상 M44로 표시됨)까지의 구간에 관하여 편도 차선에 대한 아스콘 포장을 재시공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투입된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온산항 공사와 관련하여]
1. 맨홀 09-1번에서 15번(도면상 M19-1, M15로 표시됨) 구간 및 맨홀 20-1번(도면상 M20-1로 표시됨)에서 2부두 출입감시용 DOME 카메라 구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해 매설공사를 추가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2. 맨홀 1, 2번(도면상 M1, M2로 표시됨) 구간에서 차선 복구를 위해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4. 피고측 감정 의뢰사항
가. 알파시스템 제안의 합리성에 대한 감정
(1) 원고가 감정을 신청한 잔교부두 통과구간, 교량 통과구간, 온산항 정일부두 통과구간 등에서 과연 현장상황(부두안전 특성, 인허가관계, 공법 등)을 고려할 때 제안설계에 따라 시공이 가능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현장여건(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실제 공사시 아래 구간의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밝힐 것.
(2) 아래의 경우, 배수관로 옆으로 시공함으로서 굴착이 용이해지고 작업의 난이도가 감소하였는데, 실제 이렇게 실시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경우 감소하는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밝힐 것.
(3) 맨홀 수량의 증가는 발주처, 감리단이나 피고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맨홀 사이의 거리가 멀면 관로에 케이블을 인입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가 수량을 증가시킨 것인 바(당초의 제안설계도 원고가 하였음),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맨홀이 증가된 이유가 무었으로 판단되는지를 밝힐 것.
나. 준공내역에 대한 추가감정
(1) 계약특수조건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아래 공사구간에 대하여 아스콘복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실시설계에서부터 인허가비용, 복구비용이 모두 피고의 과업이 아닌지를 밝히고, 피고의 과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감정해 줄 것.
(2) 위 (1)항의 아스콘 복구비 외에도, 아래 온산항 정일컨테이너부두 횡단공사비, 온산항 에스오일 브랜드공장 수로관 설치공사비, 온산항 유화부두구간 아스콘 포장비, 보험료 및 관리비, 인허가비 등이 과연 피고의 과업인지를 밝혀줄 것.
(3) 제안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밝힐 것.
다.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 준공내역의 산출요청
원고가 제시한 준공내역은 계약내역에 대한 단가와 금액이 없고 준공내역만 존재하는 바, 이와 같은 내역의 실효성 및 계약단가를 적용했을 때 준공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힐 것.
라. 증가된 물량과 감소된 물량의 합산 후 준공금액의 산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