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강재들을 임대하였을 경우 그 임료가 얼마인지
1) 임대기간이 2008.10.29부터 290일인 경우와 248일인 경우를 고려할 것.
2) 중고강재인 경우를 고려할 것.
2. 감정의 목적물
(1) 강재(에이치빔, 600×300) : 51.068톤
(2) 강재(에이치빔, 300×300) : 271.801톤
(3) 앵글(엘형강, 통일된 규격) : 13.261톤
(4) 복공판(통일된 규격) : 113.680톤
(5) 잭(동일된 규격) : 66톤
3. 감정할 사항
가. 중고강재인지 신품강재인지 여부에 따라 강재임표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차이가 있다면 구분하여 아래 나.항을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감정목적물에 대한 2008.10.29~2009.09.27(290일) 기간 동안의 임료감정.
※ 특히 위 기간의 시세 반영 요망(당시 시세는 톤당 125여만원, 2010. 6.경 시세는 90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