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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 37XX 소각장전산시설 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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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택지개발 수용재결시 감정가와 법원감정의 감정가에 차이점이 많고,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시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소각장 전산시설, 소각시설라인, 방지시설라인 등에 대해 잔존년수 및 감가상각의 재감정이 목적임.

 

2. 감정 물건의 종류 및 주요설비 

 - 소각장전산시설일체 1식

 - 소각시설라인동 일체 1식

 - 방지시설라인등 일체 1식


3. 감정할 사항

  위 감정목적물인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4. 감정시 유의사항

     (1) 별지, ‘재감정시 유의사항’ 기재를 참조하되 2005.경 새로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 설치시기와 영수증빙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존 내용년수를 산정할 것.

     (2) 상기 감정목적물 3, 8, 9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물건들은 필요한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