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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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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XX 진공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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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진공건조기가 시방서 상에서 정한 기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목적물

원고의 경북 칠곡군 000 소재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건조기 1대.

 

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진공건조기의 내부진공도가 188마이크로 두께의 필름 1롤을 건조기에 장착한 후 펌핑을 하였을 때 60분 이내에 챔버 내부의 진공도(압력)가  5.0X10-5Torr이하에 도달하는 지 여부.

 

단, 위 진공건조기 내부인 챔버는 ① Unwinder zone, ② Rewinder zone, ③ Heater zone의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바, 위 세 부분에서 각각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