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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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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XX 스모크하우스 기계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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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취지


원고가 2010. 12. 20.경 피고에게 납품한 스모크하우스 2대가 정상 가동되어 정상적인 오리 훈제 제품이 생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정의 목적


원고가 납품한 스모크하우스 2대 중 임의의 1대 기계에서 양념이 된 오리를 훈제가공하는 것을 시험함으로써 스모크하우스 정상 가동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나. 만약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하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① 하자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어장치, 연기발생장치, 챔버 내 공기 순환시스템, 스팀라인 등을 구별한 후 각 해당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그 하자를 보수할 경우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