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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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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6XX 발포욕조 생산라인의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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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정상동작여부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경기도 포천시 OO산업주식회사 생산공장

 

 

3. 감정할 사항


(1) 발포욕조의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및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2) 위 생산설비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설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정상적인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설치 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위 발포욕조 생산라인은 Mold의 소재에 따라 정상가동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