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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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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02XX 550Ton Scrap Press 압축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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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감정사항에 기재한 12개 항목의 하자에 대한 답변사항

가. 이 사건 압축기에 아래 ① 내지 ⑫의 하자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① 1차 푸셔의 뒤틀림 현상
② 1차 푸셔의 레일파손
③ 내마모강판과 본체 사이의 용접부분 등에 크랙이 발생
④ 1차 실린더 부위의 볼트 풀림
⑤ 각 실린더 등 부위의 누유현상
⑥ 상판덮개가 닫힐 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치는 현상
⑦ 유압펌프의 과부하로 인한 작동정지 현상
⑧ 내마모강판의 마모현상
⑨ 기계 외부 산화현상
⑩ 자동동작이 되지 않고 수동조작만 가능한 현상
⑪ 하자보수의 명목으로 원고가 실시한 과도한 용접으로 인한 크렉 발생
⑫ 동절기 기계의 예열시간이 1~2시간 정도 길게 소요되는 현상 

나. 현재 이 압축기가 견적서 사양의 수치인 공정시간 120초대/1EA, 압축중량 500~600kg/1EA, 일 압축량 120~150TON/10시간 기준, 사용압력 최대 340kgf/㎠, 상용 280kgf/㎠을 충족하고 있는지
1) 공정시간 120초대/1EA 충족여부
2) 압축중량 500~600kg/1EA 충족여부
3) 일 압축량 120~150TON/10시간 기준 충족여부
4) 사용압력 최대 340kgf/㎠ 충족여부
5) 상용압력 280kgf/㎠ 충족여부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위 ① 내지 ⑫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라. 이 사건 압축기는 동절기가 되어 기온이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계와 달리 예열시간이 1~2시간 정도로 길게 소요되는 데, 감정참고자료 317쪽 10.항에 기재된 Fuzzy Control Heating System의 “유압작동유 온도 최적상태 유지 35~45℃, 유온관리 최적화로 각 부위 오링, 팩킹류 수명 장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2. 위 ① 내지 ⑫의 하자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기계의 성능상의 하자인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인지) 

 
3. 이 사건 압축기에서 계속되는 하자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치한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4. 과도한 용접과 프레임 변형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압축기에는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많은 용접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압축기 전체의 프레임이 변형되었고, 프레임의 변형으로 인해 위 하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재 이 사건의 압축기의 전체 치수가 준공도면과 일치하는 것인지 
나. 피고가 제출한 자기탐상보고서 10쪽에는 이 사건 압축기를 비파괴검사한 결과 용접부에서 심각한 용접크랙과 용접부 대부분에 용입부족과 융합불량이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축기의 용접부위 및 전체 프레인 강도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정도인지,
다. 감정참고자료 317쪽 12.항에 기재된 “BODY 제작시 INSET(끼어박음) 공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압축기의 프레임(몸체)가 제작된 것인지 

5. 1차 감정 당시와 같은 하자보수조치를 원고가 다시 취한다면 압축기가 정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6. 원고의 조치로 인해 정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7. 위 ① 내지 ⑫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각 항목별로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