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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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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가합83XX 자동평판타발기[WT-1900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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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평판타발기 WT-1900SF(이하, ‘1900톰슨기’라고만 합니다.)의 하자사항이 발생했는지 여부, 부품들의 제작비용, 내구연한 등의 감정.

 

2. 감정의 목적물


피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평판타발기 WT-1900SF(일명, ‘1900톰슨기’)

 

3. 감정할 사항


가. 1900톰슨기에 ①핀탈지 펀칭망, ②구아이밥 절단로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설치되었다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나. 핀탈지 펀칭망 및 구아이밥 절단로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다. 1900톰슨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목형틀 및 탈지목형틀이 몇 개가 필요한지.

 

라. 핀탈지 펀칭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제작 사용되고 있는 목형틀 및 탈지목형틀의 제작비용과 목형틀 및 탈지목형틀의 내구년한은 얼마나 되는지.

 

마. 목형틀 및 탈지목형틀을 제작하기 위한 1대당 생산가격은 얼마인지.

 

바. 1900톰슨기의 생산속도 미달에 따른 1일 인건비의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사. 현재 설치되어 있는 1900톰슨기의 좌대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