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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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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06XX 송아지 로봇포유시스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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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에 설치된 로봇포유기(이하 ‘A 기계’라고 한다)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보수비용을 감정



2. 감정할 사항


가. ① 송아지가 포유기 안으로 2, 3마리가 함께 들어가는 현상, ② 송아지가 틀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현상, ③ 송아지가 퇴실하는 문으로 역입장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만일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B 기계의 설계 및 구조상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다. 급수탱크와 포유기의 높이가 적합한지 여부


라. 송아지가 인공젖꼭지를 빨아도 대용유가 분출되지 않는지 여부(교반기와 젖꼭지가 연 결된 호스의 길이가 적당한지 여부)


마. 송아지 입장 후 처음에 차가운 대용유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바. 송아지 개체 당 60일 동안 대용유의 공급량이 2kg에서 3kg, 4kg으로 늘려가다가 60 일에는 0kg으로 바뀌는지 여부


사. 2012년형 로봇포유기(A 기계)와 2013년형 로봇포유기의 구체적인 차이점


아. A 기계의 제어프로그램과 그 이후 업그레이드된 제어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차이점(A 기계의 제어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 A 기계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3. 감정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


가. A 기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특히 감정사항 나.항 부분) 감정사항 가.항 기재 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동종 제품인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에 설치된 로봇포유기(B 기계)를 참고할 것


나. A 기계의 감정을 실시하기 전 원고의 입회하에 피고에게 최초 설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A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