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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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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0XX 기계식 주차설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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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기초사실


가. OO테크(주)는 2011. 10.경 OO종합건설(주)와 부산 해운대구 소재 OO골든스위트 기계식 주차설비 수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별지 참고자료 1. 기계식 주차설비 수정공사 계약서).


나. OO테크(주)는 위 계약 및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에 따라 2011. 10. 17. 〜 2012. 4. 16. 까지 수정공사를 완료하였고, OO골든스위트 생활문화지원실은 2012. 6. 11.부터 기계식 주차설비를 재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설계도면 등은 추후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다. OO골든스위트 생활문화지원실은 수시로 별지와 같은 에러(별지 참고자료 2. 에러현황)가 발생하여 OO테크(주)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OO테크(주)의 수리 후에도 에러는 계속되었습니다(에러발생일지 및 공문는 추후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2. 감정할 사항


가. OO테크(주)는 위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 지.


나. 위와 같은 에러(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다. 에러(하자)를 완전히 수리(보수)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라. 에러(하자)를 없애기 재시공할 필요성이 있는 지


마. 기계식 주차설비를 재시공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사실조회서



1. 원고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한 우신골든스위트 공문에 따른 에러 건수(기계식 주차 에러일지)는 총361건인데(감정보고서 80쪽~767쪽, 별첨1 에러현황), 감정인은 그 중 263건(감정보고서 2쪽)에 대하여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에러 98건(361건 - 263건)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나. 누락된 에러 98건의 각 에러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다. 향후 위 361건의 에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2. 감정인은, 원고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한 피고 작성의 주차설비 승인도(감정보고서 69쪽~79쪽)에 따라, 피고는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감정보고서 31쪽)


가. 원고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한 승인도(설계도면)에 의하여, 피고가 그대로 시공완료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감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승인도와 실제 시공이 동일한지 확인하였는지.


나. 원고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한 주차설비 승인도 이외에 감정인은 피고측으로부터는 설계도면 등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측이 보관 중인 (준공)설계도면, 장비사양 등을 제출받아 설계도면의 변경여부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승인도와 피고가 실제 시공한 설계도면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지(피고측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비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승인도 목차 2. 설비사양 8)제어방식 : PLC에 의한 자동제어방식(72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없다면, 감정인은 어떤 방식으로 감정하여 제어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3. 감정인 기술법인 단평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별첨 2와 같이 중고장으로 분류되어야 할 에러 9건이 누락되었는데, 위 9건의 에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에러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 2014.5.13. 13 발생한 2호기 카보트 과부하 EOCR(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작동 에러는 ‘중고장으로 분류하고(감정보고서 24쪽, 동일한 에러로 2013.3.4. 발생한 1호기 카보트 과부하 EOCR 작동에러는 ’단순이상‘으로 분류하는 데(감정보고서 23쪽), 동일한 이상표시내용에 대하여 다르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5. 감정인은 에러발생 원인으로, 


 가. 중고장 9건 및 경고장에 해당하는 33건은 피고의 트랜슬로 카보트형 차량의 승입용 기계설비가 개발을 완료한 후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여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피고가 개발 완료한 트랜슬로 카보트형 차량의 승입용 기계설비는 아무런 부작용(하자)이 없는 완벽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 263건 중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66건은 ‘관리불량’에 해당하여 ‘계약납품설비와는 무관한 주차실문제, 노후부품 미교체, 관리인 조작/유도실수 등으로 인한 고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각 66건은 구체적으로 주차실의 어떤 문제인지, 어떤 노후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였는지, 관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면, 향후 같은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지 회신 바랍니다.


 다. 감정인의 감정 이후에도 별첨 3 내지 11과 같이 기존 에러와 유사한 에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당초 설계나 자재 및 장비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6. 원고는 각 에러(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보고서(21쪽~28쪽)에는 구분, 발생일, 조치일, 고장종류, 이상표시내용, 조치여부, 조치사항 등의 각 항만 있고,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위 ‘고장종류’란에 단순이상, 관리불량, 경고장, 중고장만 기재하여 에러의 현상을 분류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으로 각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회신이 없는 바, 각 에러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