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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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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나20XX T/M조립라인 개조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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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의 수정작업 및 재가공작업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함.



2. 감정목적물


원고 제출 : 계약서, 회의록, 1톤 소상 T/M 조립라인 개조, 설계구분, 회의록, 1톤 소상 T/M 조립라인 공정 FLOW, 1톤 소상 T/M 조립라인 설비 LIST, 구매 요구 사양서, 기계세부


피고 제출 : 회의록, 1톤 소상 T/M 조립라인, 1톤 소상 T/M 조립라인 일정표, 비용현황, 세금계산서, 항소이유서 및 첨부자료



3. 감정 할 내용


원고 2010. 3. 16.부로 이 사건 1톤 소상 T/M 조립라인 개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그만 두고 물러난 후 2010. 3. 16. 피고가 원청인 주식회사 OO가 요청한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원고가 제작 납품한 내용에 대하여 진행한 수정작업 및 신규 제조작업 및 설치와 시운전에 들어간 비용(재료구입비, 노무비와 관리비 및 세금 등을 포함)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