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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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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68XX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OO사 건물 소방(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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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가) 신청인의 목적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나) 일반적 목적

이 사건의 감정에 관하여 신청된 감정신청내용을 감정하되, 재판부에서 지시한 사항과 감정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감정서를 작성,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법관의 보조적 판단 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감정목적물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OO사 10층,11층,12층



3 감정 신청사항 


1) 2013. 1. 24.자 하도급계약(대전OO사 12층 소방공사)관련

   가.12층 소방(기계)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모두 완료되었는지,    

   나.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고가 몇 %인지,

   다.12층 소방(기계)공사가 아래 2)항 공사와 별개인지,

      아니면 2)항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2) 2013. 2월 하도급계약 [OO일보사 10층(소방 기계,소방 전기), 11층(소방 기계, 소방 전기), 12층 (소방 전기)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가. 원고에 의해 완성된 기성고는 몇 %인지,

   나.위 가.항 기성고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