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목적물
: 원고가 피고의 제2공장에 있는 경북 왜관읍 금산리 OO건물 내부에 설치한 “Silicon & U.V Coating Laminator M/C : HSU-W1500"기계.
2. 감정 사항
(1)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롤이 이 사건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롤인지 스틸 롤인지 여부 및 스틸 롤일 경우 알루미늄 롤로 교체할 경우 소요될 비용. [가이드 롤의 소재문제]
(2)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의 테프론 코팅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코팅면이 흠집이 있거나 홈이 파이거나 가이드 롤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현재 이 사건 가이드롤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테이프 면에 찍힘, 표면 튀어오름, 주름 등의 불량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이드 롤의 테프론 코팅문제]
(3)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의 좌우 수평편차가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 [가이드 롤의 수평편차문제]
(4)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과 가이드 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 [각 가이드 롤 사이의 간격문제]
(5)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이 사건 기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좌우로 흔들리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 [각 가이드 롤의 부착문제]
(6) 이 사건 기계 1, 2층 부에 설치된 드라이존(Dry Zone) 내부 급기 팬의 재질이 녹슬지 않는 sus(스테인레스)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피고 회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철 재질로 이루어져 도장면이 떨어져 나오고 있음) 및 현재 드라이존 필터 내부에 떨어져 나오고 있는 페인트 도장 찌꺼기들이 드라이존에 마감된 페인트 도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드리이존 필터에 미치는 영향 및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 [드라이존 내부 급기 팬(Fan) 문제]
(7) 이 사건 기계의 콤마부 액상받이의 구동 롤러와 액받이 사이의 간격이 좌에서 우까지 일정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콤마부 액상받이를 통과한 테이프 면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 [콤마부 액상받이 문제]
(8) 현재 이 사건 기계로 제품(테이프 등)의 정상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정산 생산이 어렵다면 하자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및 그 보수작업에 필요한 비용.
감정보완-1
가. 감정인은 감정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감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가 감정사항으로 요청한 사항은
(1)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롤이 이 사건 본계약(감정신청서에 첨부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알미늄 롤인지 스틸 롤인지 여부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감정서 2page 하단에 기재하기를 “감정인이 판단하기에 상기 스틸가이드롤 174개와 알루미늄가이드롤 7개가 계약된 것이 합당하고,”라고 하였는 바,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다. 감정서 3page와 4page에 걸쳐 스테인레스가이드롤과 알루미늄가이드롤을 혼용하고 있는바, 스테인레스가이드롤과 알루미늄가이드롤이 동일한 재질인지 아니면 단순 오타에 불과한 것인지.
라. 감정사항 제2항과 관련하여 감정서 5~6page에 따르면 감정사항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의 테프론 코팅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코팅 면이 흡집이 있거나 홈이 파이거나 가이드 롤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내용은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가이드롤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테이프 면에 찍힘, 표면 튀어오름, 주름 등의 불량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가 없는 바 위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추가로 가이드 롤 내부 부식에 따라 이물질이 제품에 흡착되는지 여부 및 정상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 가이드롤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감정사항 제3항과 관련하여 감정서 6~7page에 따르면 감정사항 중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 롤의 좌우 수평편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가 없는 바 위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는 무엇인지.
바. 감정사항 제4항도 마찬가지로 감정사항 중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롤 과 가이드 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가 없는 바 위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무엇인지.
사. 감정사항 제5항도 감정사항 중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가이드롤 이 이 사건 기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좌우로 흔들리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이 없는 바 감정결과는 무엇인지.
아. 감정사항 제6항과 관련하여 감정서 74page “세부설비내역” 제15번 “GAS직화BOILER"를 보면 13만Kcal로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 바 드라이존 급기팬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명기한 바 없어도 위 세부설비, 내역과 감정서 77page 계약서 ”별첨 합의사항“ 제1항의 각 작업사양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급기팬 재질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
자. 감정서 12쪽 하단에 “드라이존 급기팬은 이 사건 기계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드라이존의 헤파필터는 소모품이라 판단되지만 드라이존 급기팬은 한번 장착되면 영구적인 바 이를 소모품이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차. 감정사항 제7항과 관련하여 감정서 14page에는 콤마부 액상받이가 소모품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그 근거는 무엇이며 감정사항 중 “그로 인하여 콤마부 액상받이를 통과한 테이프 면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가 없는 바 감정의견은 무엇인지.
카. 감정사항 제8항과 관련하여 감정서 16page에는 “전체 가이드롤의 30%정도만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과정이라면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바, 30%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고 전체 가이드롤 중 어느 부분에 있는 가이드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타. 위 카.항과 함께 이 사건 기계의 가이드롤 중 감정인이 지적한 30% 부분의 철거 및 재설치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제품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