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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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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7XX 선박의 AMS시스템(IO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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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감정의 목적


원고의 최초견적서가 본건 선박 GAS VISION호의 AMS시스템 전체(IOS 1~14)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의 목적물


본건 선박(GAS VISION호)의 도면도 및 견적서



감정사항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가스운반선인 선박(첨부1)의 AMS(Alarm Monitoring System)의 개조 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수리업체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아래의 사실관계 설명 및 첨부자료들을 참조하시어 감정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12. 7.경 원고에게 본건 선박의 AMS개조수리(목적: 노후된 부품의 신환)가 있음을 알렸고 도면철(첨부2)과 매뉴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 7.경 본건 선박의 AMS 개조수리를 위하여 최초 견적서(첨부3)를 본건 선박의 도면도(첨부4)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개조공사 수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2013. 3.경 수리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에게 요청하 였고(첨부5), 피고가 이를 대신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 4.경 1차 승 선하여 개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고 AMS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 견적을 낼때에 공사의 범위는 IOS 1-8까지였는데, 승선을 해보니 IOS 1-14까지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수리 작업이 트렌드 기능이 없는 등 기존의 AMS기능을 구현하지 못하여 원래 합의된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 7.경 2차 승선하여 피고가 사준 자재 대신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고(첨부7), IOS 1-14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감정은 선박 AMS 개조수리에 관한 견적서의 내용 해석 및 1차 승선 및 2차 승선 시에 쓰인 자재(PLC)의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2. 감정 사항


가. 본건 선박의 도면도(첨부4)의 부품내역 및 수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초견적서(첨부3)에 기재된 부품 내역은 IOS 1-8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IOS 1-14 전부에 대한 것인지 여부


나. 본건 선박의 도면도(첨부4)만으로도 AMS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 내역 견 적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철(첨부2)만으로는 IOS 1-8에 대한 견적만 작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IOS 1-14에 대한 견적 산출도 가능한지 여부


라. 원고가 요청하여 피고가 구매해 준 자재(첨부5)는 용량 및 성능 측면에서 IOS 1-14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마. 1차 승선시의 자재(첨부5,6)와 2차 승선시의 자재(첨부7,8)가 용량 및 성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실조회내용]


가. 감정사항 다.항과 관련하여


(1) 감정인이 지칭한 “카드”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카드를 말하는 것인지.


(2) 을제7-2호증(첨부3. 최초 견적서)에서 부품비, PLC카드, 터치모니터, 기타부품, 프로그램구성, 공사비, 출장경비 등을 모두 알아야 가능한 것이 아닌지.


(3) PLC카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개조공사의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늦지


(4) ISO 1내지6의 세부정보를 통해서 ISO 7내지14의 세부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논리적 구조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ISO 1내지14 전부에 대한 견적산출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


(5) 갑제17호증 도면 22면 세부항목 현황도를 보고 카드의 종류 및 포인트 숫자만 단순 계산하여 PLC카드의 수량견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닌지


(6) 제시한 견적산출의 흐름도에 기재된 항목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


(7) 갑제17호증 도면 23-53면에 기재된 세부항목이 없으면 프로그램과 그래픽작업이 불가능한데 감정인은 어떤 경로로 전체 견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지.



나. 감정사항 라.항과 관련하여


(1) 감정인은 PLC카드 자체가 수요수량 범위내면 모든 AMS개조공사가 완성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2) 터치모니터의 종류와 사양에 따라 ISO 1~14의 개조공사 가능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


(3) 선박의 AMS 시스템 및 중요장비들은 모두 주기관과 보조기관 체계로 2SET로 구성되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 원칙인데 감정인도 그 사실을 알고 감정에 임하였는지.


(4) 갑제17호증 및 을1호증의3 관련하여 재검토가 가능한지 여부


다. 감정사항 마.항과 관련하여


(1) ‘갑제21호증의 입출력가드의 수량오류가 있는지.


(2) 오래된 선박의 경우 도면에 표시된 PLC 점수와 실제 선박에 설치된 그것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


(3) 감정인은 성능에 대한 비교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4) 감정인은 터치 모니터의 성능과 용량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여부


(5) 터치모니터의 차이에 대한 감정인의 견해는


(6) 도면에 있는 입출력 카드를 생략하고서도 전체 AMS 시스템의 구동이 가능한지 여부


(7) 2차 공사를 위해 조달된 부품 이외에 추가로 선박에 공급된 부품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입출력카드가 추가로 소요되어 공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