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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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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가단 2188XX 콤 베어타입 자동쇼트기 및 집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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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1) 신청인(원고)의 목적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콤베어타입 자동쇼트기 및 집진장치)에 대한 하자 및 수리비용울 알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고잔에 있는 이 사건 기계(콤베어타입 자동쇼트기 및 집진장치)


3. 감정사항 


원고 1.

위 기계의 사용정도 (제작 후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원고 2.

위 기계가 작동할 때 투입한 재료가 휘거나 쇼트가 덜 먹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설계상의 하자 또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3.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면 수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




[감정보완] 


1. 이 사건 쇼트기계(롤러 컨베이어 방식 쇼트 블라스트 기계를 소트기계라고 칭합니다.)가 양산하는 제품이 두꺼운 판인지 얇은 판인지에 따라서 기계의 형식이 달라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달라진다면) 얇은 판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기계를 두꺼운 판에 사용하거나, 두꺼운 판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기계를 얇은 판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예를들면 기술자의 노력이나 각도조정 등을 통하여)


1-2. 얇은 판에 사용하는 쇼트기계와 두꺼운 판에 사용하는 쇼트기계의 다른 점과 각 기계의 표준제작비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3. 통상적으로 쇼트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 기계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지 정하여지지 않는다면, 제작자는 임의로 기계를 제작하는지 아니면 제작의뢰인에게 어떤 제품을 생산 용도로 기계를 제작하는지 확인하고 제작에 들어가는지.


2. 시방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5항 피연소품의 재질 및 모양 치수’와 ‘6항 연소처리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이 사건 쇼트기계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사용가능한 기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이 사건 쇼트기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정상적인 제품이 양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감정 당시 피고와 원고의 동의 하에 쇼트기계에 넣었던 재료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6. 감정 당시에 넣었던 재료를 가공하는데 이사건 쇼트기계가 적당한 기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