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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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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2215XX 416톤급 기선 OO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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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의 이 사건 수리비의 금액이 적정함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사항


피고 1.피고가 2014.9.6.~2014.8.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해서 첨부한 완공사양서와 청구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리를 하였는바, 그 수리금액은 첨부한 청구서, 수리가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을 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인건비, 자재비, 일반이윤 등을 포함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고 할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 수리비용에 대한 감정을 해주시고),


확인서

청구서

1) OO3호 에스엔케이 조선소 상가수리 및 쓰레기처리비용 (쓰레기 비용 포함)

1) OO호 416톤 상가 비용

2) OO3호 선체 페인트 납품 신적

2) 페인트 비용 및 갑판 페인트 포함

3) 메인엔진 가바나 올수리 비용 탈부착

3) 엔진 가바나 수리비용

4) 스크류 샤프트 씰 납품, 스크류 씰 금형 제작비 (야간작업시공)

4) 스크류 샤프트 씰 비용, 씰 금형 비용

5) 스크류 샤프트 커플링 분해조립, 씰 교체 및 중간 샤프트 분해조립, 클러치 각종 파이프 분해조립

5) 스크류 샤프트 커플링 분해조립, 씰 교체 및 중간 샤프트 분해조립, 클러치 위 각종 액세서리 파이프 분해조립, 항해 시운전

6) 스크류 분해 조립, 바란스 계측 교정 및 브레이드 육성가공

6) 스크류 피치 계측 수정, 바란스 계측 교정, 브레이드 곡직 교정, 브레이드 육성가공, 스크류 탈부착 운반

7) OO3호 선체 아연 교체

7) OO3호 선체 아연 교체 A-9

 

피고 2.위 확인서와 청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수리항목과 청구금액에 대해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금액이 있는지 감정해 주시고,

 

피고 3.기타 위 1항 내지 2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