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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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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420XX 평택시 소재 OO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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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대상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1 식

 

2. 감정 목적

2015.02.07.경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파손된 세차기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키 위함.

 

3. 감정사항 (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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