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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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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48XX OO시 OO공업사 창고 내 선박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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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는 2013. 12. 17. 피고 이정자와의 선박임대차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이 위 선박을 운행하던 도중 선박 엔진이 파손되어 원고가 이를 수리·교체하였는바, 파손된 엔진 및 수리·교체 당시 찍은 파손된 엔진 사진 등을 감정하여 엔진의 파손원인 및 구체 적인 손해액 등을 특정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OO공업사


가. OO시 소재'OO공업사'창고 내 보관 중인 다음 동 산(파손된 엔진 및 그 부품)

-엔진 : 선박용디젤 720PS * 1800RPM * 1대

            12CYL' * 128mmB * 142mmS

-제조사 : 대우종합기계(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제조번호 : EBYKM30----


나. 엔진 수리·교체 당시 찍은 파손된 엔진 사진(갑 제11호증)


2.3 감정사항


원고 1. 

엔진의 파손 부위, 파손형태, 파손 후 남은 부품 상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엔진 파손 원인

원고 2.

파손된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원고 3.

엔진의 적정한 엔진오일 교환 주기



[사실조회]


1. 이 사건 엔진에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해 주는 쵸크밸브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인이 지적한 쵸크밸브는 오일분사노즐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에 대하여


2.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주기 등을 산출할 때 피고가 운행한 2015년을 포함시 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 (1) 이 사건 엔진에 쵸크밸브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2) 쵸크밸브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가. (3) 감정서 제9쪽 부품이 엔진오일분사장치인지


가. (4) 디젤엔진에서 쵸크밸브의 위치는 어디인지


나. (1) 1차 폭발부위가 실린더쪽이 맞는지 여부


나. (2) 쵸크밸브가 수리 도중 파손된 것은 아닌지


다. (1) 쵸크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엔진시동이 걸릴 수 있는지


다. (2) 쵸크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이 가능한지


라. (1) 2015년 엔진오일의 교환주기 관련하여


라. (2) 2015년 엔진오일의 교환주기는 적정한지


마. (1) 통상적인 엔진오일의 적정한 교체방법은 무엇인지


마. (2) 엔진오일을 보충할 경우 오염이 누적되어 엔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바. (1) 통상적인 엔진오일 냉각기 과열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 (2) 엔진오일 냉각기의 과열현상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