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가. 원고의 수리비 채권 액수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나. 감정인 지정과 관련하여
본 건 감정에 적합한 감정인은 1~2급 기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 기관 계통의 전문가이면서, 수리비용 산출 능력이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관사 자격만 있을 경우에는 기관 자체에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비용 산출에는 문외한이어서 실제 선박 수리비의 현황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도 감정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피고 소유의 OO고속 카훼리 7호, OO아이리스 호에 제공한 수리 용역
3. 감정사항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소유인 OO고속 카훼리 7호, OO아이리스호에 대하여 엔진 수리용역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전에 수리 범위나 수리비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피고측과의 협의를 통해 수리용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정한 수리비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2. 감정할 사항
첨부한 수리공사 완공사양서, 청구서, 작업보고서 및 거래명세표 상에 나타난 수리내역에 관한 적정한 수리비는 얼마인지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1. 귀 감정인의 자격, 경력에 관하여
가. 귀 감정인의 자격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인데, 이는 선박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나. 귀 감정인은 선박수리회사나 선박수리비를 감정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선박수리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다. 귀 감정인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산업기계가 아닌) 선박수리비 액수를 감정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건번호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2. 귀 감정인이 이 사건 감정서에서 시행한 절차에 관하여
가. 귀 감정인이 OO고속 카훼리 7호, OO아이리스호를 직접 방문하여 선박의 현황을 살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귀 감정인은 위 선박들이 수리가 어느 장소에서 시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
다. 귀 감정인이 위 선박들의 수리장소, 출장 수리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귀 감정인이 감정 시 계산한 인건비 등에 관하여
가. 귀 감정인은 1인당 인건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였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선박수리에는 원고 회사 직원과 외부 업체 인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귀 감정인은 이를 고려하여 원고가 외부 업체 인부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를 확인하여 감정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다. 귀 감정인은 투입인원수를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계산하였는지 여부
라. 원고의 수리작업은 원고의 부산공장과 선박이 소재한 현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수리공사 완공사양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출장 작업한 인원수만 계산되어 있을 뿐 원고의 부산공장에서 작업한 인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 감정인은 출장 작업한 인원수만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부산공장에서 작업한 인원수도 계산한 것인지 여부. 만일 원고의 부산공장에서 작업한 인원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귀 감정인은 원고의 부산공장에서 작업한 인원수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여부
4. 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서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하여
가. 귀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재료비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작업 중 소요부품의 재료비는 원고 측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별도의 재료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뜻은 재료비용은 선박수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료비용은 선박수리비에 포함되는데 귀 감정인이 재료비용을 감정할 수 없어 선박수리비 중 인건비만 감정한다는 것인지 여부
다. 원고는 감정신청하면서, ○○○○○○○○○○○의 선박수리공사단가표와 ○○○○○○○○○○○○의 선박수리 단가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 시 위 단가표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만일 참고하였다면 감정서의 어느 항목에서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라. 선박수리에는 기술력이 뛰어난 최소한의 인원들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수리에 투입된 인원수에 일반 공사부분의 시중노임 단가를 곱하여 선박수리비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선박수리비 감정에서는 선박수리단가표를 따라 계산하고 있는데, 귀 감정인만 유독 선박수리단가표에 따라 선박수리비를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마. 귀 감정인은 원고의 부산공장에서 작업한 인원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각 수리항목에 투입된 인원수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귀 감정인이 인건비를 계산할 수 없다면, 결국 선박수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선박수리공사단가표 등에 따라 선박수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감정인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계산하면 이 사건 선박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여부
5. 기타 감정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위 감정서에는 명백한 오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래 지적하는 부분은 귀 감정인의 명백한 착오인지 여부
가. 갑제1호증의 1 수리공사 완공사양서에는 수리출장횟수가 3회(2013. 1. 29.~2013. 1. 30. 및 2013. 3. 22.~2013. 3. 24. 및 2013. 3. 25.~2013. 3. 2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서 6쪽을 보면 단 1회 출장인원수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도 2013. 1. 28.~2013. 1. 29.입니다.
나. 갑제4호증의 1 CC기타 11번 항목 트럭사용일수는 12일인데, 감정서 11쪽에는 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원고의 산재고용보험료율은 2012년 3.984%, 2013년 3.111%, 2014년 3.129%인데, 감정서에는 1.3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건강연금보험료율은 2012년~2014년은 7.4%인데, 감정서에는 4.1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