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 1003XX Turn Signal Socket 조립기 Single & Double

페이지 정보

조회수 : 98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건 기계의 미완성부분의 존재와 관련하여 기성고 입증, 하자가 존재할 결우 하자교체수리비용등의 입증



2. 감정할 기계가 위치하는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000



3. 감정할 대상 및 감정사항 등


1) 감정대상 및 전제와 방법등


가. 한국OO공업주식회사에 설치된  Turn Signal Soket 조립기(Single, Double)의 제작납품을 의뢰받아, 기계부분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등은 2014. 9. 15.원고에게 갑제1호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로 제어부분은 주식회사 OO시스템에 도급을 주었던 바, 위 조립기의 기계부분이 감정의 대상임


나. 분쟁의 내용

원고는 위 기계부분을 설계, 제작하여 완전한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기계의 일부만을 제작한 상태에서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별첨 미완성부분의 소요비용내역서기재의 00000000원상당의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하고, 조립공수비로 00000000원, 출장공수 비로 00000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완성내지 하자부분의 손해로 인한 금액의 상계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 감정의 방법

위 기계는 현재 한국OO공업주식회사에서 생산에 투입되어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상태에서의 미완성이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기계제작과정에서 원,피고 간에 송수신한 이메일을 기재된 기계하자로 인한 교체내 지 수리요청 등의 을호증과 피고가 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한 각종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주문서등과 이를 토대로 정리한 미완성부분의 소송비 용내역서, 증인 OOO의 증언 등을 기초하여 이건 기계의 미완성 내지 하자 부분의 존재와 이에 기초한 기성고 내지 손해배상금을 감정하여야 합니다.


라. 기계설계변경의 귀책사유와 관련 의견

미완성이나 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건 기계의 대부분을 완성한 상태에서 피고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건 기계의 설계 및 제작등은 원고가 한국단자 및 피고와 협의하여 설계, 제작하여야하는 것이고, 일부설계변경의 점도 당시 원고가 제작하지도 아니한 상태이어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전문감정 의견은 어떠한지의 여부 와 이러한 점도 기초하여 감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이건 기계의 미완성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할 경우 원고가 제작한 기성고는 어느 정도 인지의 여부


3) 이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여 하자의 교체수리를 하는등으로 발생한 교체 수리비등 손해액은 어느 정도 이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