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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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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64XX 지장물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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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보상금증액 사건 감정목적물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 000 주식회사 OO "이며, 본 감정의 목적은 법원감정결과 중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감정하고, 바닥콘크리트의 취득비를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여 감정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감정목적물


인천시 서구 당하동 000 주식회사 OO



3. 감정사항


1) 지장물 이전비평가와 관련하여


가. 감정인께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전비로 평가한 각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하다는 가정에서 원가법에 따른 취득비를 구하되,

   

나. 2014.05.13.(수용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산정에서 부가세 제외), 여기에 위 각 지장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취득비(산정에서 부가세 제외)"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장물 취득비평가와 관련하여


가. 감정인께서는 바닥콘크리트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평가하였는바, "취득비"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따라서 위 바닥콘크리트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취득비를 산정하되, 가격시점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일 바닥콘크리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재조달원가 즉, 직접비용[동일 바닥콘크리트를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및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운반비, 노무비, 공사익금, 공과잡비]총액을 산출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직접비용 총액에서 기존 바닥콘크리트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감가수정을 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단, 이 경우 목조건물도 1000년 이상 현존하고 있으므로 감가수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산정된 적산가액에다가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더하여 "취득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감정보완사항]


가. 감정인께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전비로 평가한 각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하다는 가정에서 원가법에 따른 취득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서 41쪽)  


나. 취득비와 이전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감정서 8~17쪽, 43~59쪽, 286~294쪽), 이전이 가능한 지장물의 취득비(감정서53쪽)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오류가 있다면 모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감정보완사항]


2016.05.28.자 귀 법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가격시점을 수용개시일(2014.05.13.)이 아닌 수용재결일(2014.03.20.)을 기준으로 하여 보완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