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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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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90XX 경산시 소재 'OO주유소'내 자동세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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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 소유의 경산시 압량면 원효로 000 소재 'OO주유소'내의 자동세차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파손된 자동세차기의 적정수리비 및 그 내역을 감정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경북 경산시 압량면 당리리 00, 같은리 00-0

[도로명주소] 경북 경산시 압량면 원호로 000

양 지상 시멘트벽돌조 평슬라브지붕 2층

1층 주유소(사무실) 115.05m2

1층 세차장(사무실) 13.44m2

2층 휴게실 120.39m2

부속건물

1층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캐노피 115m2

중 위 1층 세차장(사무실)의 자동세차기 중 파손된 부분.


3. 감정사항


피고 소유의 경산시 압량면 원효로 000 소재 'OO주유소'내의 자동세차기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감정



[1차 보완감정]


1. 감정인은 감정서 44쪽에서 사건 당시 차량이 동영상 26초경부터 32초까지 6초간 이동한 후 멈추었고, 현장조사결과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6m 정도라면서, 이는 27마력(27마리의 말이 이끄는 힘)의 힘으로 차량이 탑노즐을 가격하였다는 의미라고 하였고, 감정서 30쪽에서 동영상 재생 29초경 1번 탑노즐은 충돌 후 차량 표면을 타고 밀려 올라가 거의 차량 상단까지 진행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차진행시 세차기내에서 차량은 정상적인 세차 과정에서도 체인에 이끌려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차량이 근접하면 1번 탑노즐도 차량 진행에 맞추어 앞유리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물기를 불어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감정인이 26초부터 32초까지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돌진)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2. 감정인은 동영상 29초에 탑노즐이 충돌 후 차량표면을 타고 밀려 올라가 차량 상단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1번 탑노즐은 차량이 접근하면 차량표면을 타고 올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1번 탑노즐이 차량과 충돌한 후 밀려 올라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3. 감정인이 산출한 힘(27마력)으로 차량과 1번 탑노즐이 충돌하고, 1번 탑노즐이 차량 표면을 타고 밀려 올라갔다면 1번 탑노즐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차량의 앞유리와 차량지붕도 파손되거나 충돌흔적이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검증시 1번 탑노즐에는 회형상 충돌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고 차량의 앞유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며 차량 지붕에 긁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차량과 1번 탑노즐이 27마력의 힘으로 충돌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은 무엇인지


4. 이사건 세차기의 탑노즐은 철제 부품이고, 각각의 부품들이 볼트너트에 의해 조립되어 있는데, 설사 차량과 탑노즐이 충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기계가 아닌 탑노즐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된 파손부위 외에 탑노즐 전체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변형된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철제 부품에서 힘이 가해진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변형될 수 있는 것인지)


5. 감정인은 1번 탑노즐 및 2번 탑노즐 세트의 철거비용을 산정하면서, “재료비” 항목으로 “철재류 000,000원”, “용접봉 00,000원”, “산소(대기압) 000,000원”, “아세틸렌 0,000원” 등 총 재료비로 000,000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탑노즐 세트를 철거하는 데에 노무비가 아니라 위와 같이 철재류 등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6. 감정인은 1번 탑노즐 세트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면서, “재료비” 항목으로 “철재류 00,000원”, “용접봉 00,000원”, “산소(대기압) 000,000원”, “아세틸렌 0,000원” 등 총 재료비로 000,000원을 산정하였고, 또한 1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에서도 “재료비” 항목으로 “철재류 00,000원”, “용접봉 00,000원”, “산소(대기압) 000,000원”, “아세틸렌 0,000원” 등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바, 1번 탑노즐 제작비용에서 철재류 등의 비용이 산출되었는데, 설치비용에서도 재료비로 철재류 등이 포함된 것은 비용을 중복해서 산정한 것이 아닌지


7. 감정인은 2번 탑노즐 세트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면서 “재료비” 항목으로 “철재류 00,000원”, “용접봉 00,000원”, “산소(대기압) 000,000원”, “아세틸렌 0,000원” 등 총 재료비로 000,000원을 산정하였고, 또한 2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에서도 재료비” 항목으로 “철재류 00,000원”, “용접봉 00,000원”, “산소(대기압) 000,000원”, “아세틸렌 0,000원” 등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바, 2번 탑노즐 제작비용에서 철재류 등의 비용이 산출되었는데, 설치비용에서도 재료비로 철재류 등이 포함된 것은 비용을 중복해서 산정한 것이 아닌지


8. 감정인은 1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 중 “산출경비”에서 “승합차 1대 000,000원”, “화물운송트럭 2대 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번 탑노즐 세트의 총 중량이 77kg[0.077톤, 감정서 33쪽 참조]이고, 이를 설치할 때 인부는 1~2명으로 충분해 보이는데[감정서 38쪽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로 “철공 0.45”, “보통인부 0.01”, “용접공 0.03”, “특별인부 0.01”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실제 설치에 있어 1명~2명의 인부면 충분하다고 하겠음], 승합차 1대, 화물운송트럭 2대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9. 감정인은 2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 중 “산출경비”에서 “승합차 1대 000,000원”, “화물운송트럭 2대 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번 탑노즐 세트의 총 중량이 93kg[0.093톤, 감정서 34쪽 참조]이고, 이를 설치할 때 인부는 1~2명으로 충분해 보이는데[감정서 40쪽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로 “철공 0.54”, “보통인부 0.01”, “용접공 0.04”, “특별인부 0.01”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실제 설치에 있어 1명~2명의 인부면 충분하다고 하겠음], 승합차 1대, 화물운송트럭 2대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10. 감정인은 1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과 2번 탑노즐 세트의 설치비용에서 각각 승합차 1대, 화물운송트럭 2대가 필요하다고 산정하여, 이사건 1번, 2번 탑노즐 세트 전체를 설치하는데 승합차 2대, 화물운송트럭 4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 탑노즐 세트의 중량이 77kg이고, 2번 탑노즐 세트의 중량이 93kg으로 총 170kg인 바, 1번, 2번, 탑노즐 세트를 운반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화물운송트럭 1대면 충분해 보이는데 어떠한지. 그리고 1번, 2번 탑노즐 설치시 약 2명의 인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인부들이 화물운송트럭을 운전해서 설치 현장에 간다고 할 경우 별도의 승합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설사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1대의 승합차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지


11. 감정인은 1번 탑노즐 및 2번 탑노즐 세트의 철거비용으로 000,000원, 1번 탑노즐 설치비용으로 0,000,000원, 2번 탑노즐 설치비용으로 0,000,000원 등 총 노무비로 0,000,000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업체인 OO서비스에서 산정한 순수탈부착비는 0,000,000원(TN ASS'Y 탈부착비 000,000원 + D TN ASS'Y 탈부착비 000,000원 + DTN TILTING TIP 탈부착비 00,000원 + LED 조명 탈부착비 000,000원 + BEAM SENSOR 탈부착비 00,000원 + PLATE 탈부착비 00,000원)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산정한 탑노즐 세트의 철거비용 및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아닌지


12. 감정인은 탑노즐 철거비용에서 산소(대기압) 사용량을 “1,086ℓ(000,000원)”, 1번 탑노즐 세트 제작비용에서 산소 사용량을 “490ℓ(000,000원)”, 1번 탑노즐 세트 설치비용에서 산소 사용량을 “490ℓ(000,000원)”, 2번 탑노즐 세트 제작비용에서 산소 사용량을 “596ℓ(000,000원)”, 2번 탑노즐 세트 설치비용에서 산소 사용량을 “596ℓ(000,000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산소사용량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13. 감정인은 사이드 브러쉬가 파손된 것은 아니며, 30% 정도의 내구성이 감손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사이드 브러쉬의 손상비용으로 시장가격(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000,000원을 감손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러쉬를 구성하고 있는 브러시파이프, 브러쉬홀더, 베어링 등에 어떠한 충격흔적이나 변형이 없는 바, 브러쉬에 30%의 내구성이 감손된 것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2차 보완감정]


가. 임시가동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당시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임시가동조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탑노즐 부분 조종에 의해 임시가동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포함)


나. 손상피해 항목 및 손상피해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1) 감정서의 손상피해 항목에는 #1번, #2번 탑노즐 세트에 공압배관부속, 전기배선부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피해 금액에서는 위 항목들이 산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2) OO서비스 부품내역서의 발광·수광센스(BEAM SENSOR)와 달리 감정서에는 근접센서(6개)로 부품을 산정하고 있으나, 발광·수광센스는 빛을 이용하여 세차기가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게 기능을 하는 반면, 근접센스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발광·수광센스를 대신하여 근접센스로 부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여부.

(3) OO서비스 부품내역서의 DTN TILTING TIP ASS'Y(#2번 탑노즐에만 존재하는 부품으로 풍향을 조절하는 기능)를 손해피해항목에 산정하였는지 여부(산정하였다면 감정서에 어떤 부품을 의미하는지 여부).

(4) OO서비스 부품내역서의 IN PLATE UP, LO(탑노즐에 내장판으로서 마감재료)를 손해피해항목에 산정하였는지 여부(산정하였다면 감정서에 어떤 부품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피해금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손실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특허료, 광고료, 향후 A/S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및 만약 고려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여부.

(2) 사이드 브러쉬의 경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부품비용을 인정한 다음 내구성의 감손율로 산정한바, 이와 같이 #1, 2 탑노즐 세트의 경우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수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차기 제조업체로 한림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엔지, 외국 세차기 수입업체로 대양워시텍이라는 기업이 존재함) 및 이러한 방법으로 감정 할 수 있다면 손상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3) OO서비스의 부품가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수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수리비가 얼마인지와 만약 수리비를 산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