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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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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466XX OO해운 소유 선박 2척의 선박검사비 및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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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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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해 각 선박의 수리 및 검사를 완료하였는바, 원고가 수리·검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측이 주 장하는 검사·수리비(세금계산서 발행금액)가 타당한지 여부를 감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감정할 사항


원고는 선박의 장비검사 및 기관 등을 수리하는 업체인 바, 피고가 그 소유의 선박 및 그 소유였던 선박의 기관 또는 엔진수리 및 각종 장비검사 등을 해달 라는 요청을 하여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 선박 [OOO하나호 및 과거 피고 소유였던 기선 OO호(구선명 : 1동OO)]에 대해서 도크검사 및 엔진 및 기관 부품을 공급·수리한 후 당해 선박의 선장(master) 또는 기관장(chief engineer)이나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습니다.


1.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각종 검사, 엔진기관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를 하였는바, 첨부하는 완성 사양서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수리·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수리·검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은 원고가 청구 한 금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 부분에 대한 적정 수리·검사비는 얼마인지 여부?


3. 가능하다면 위 제2항의 수리·검사비 감정평가시 첨부하는 청구서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된 부속품의 단가 및 수리공임 및 출장비에 대해서도 감정평 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원고는 SCANJET KOREA의 AGENT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며, 별지2 목록 기재 선박 중 OOO 하나호(OO HANA)의 CARGO LEVEL SYSTEM, BALLAST SYSTEM 및 TANK CLEANING MACHINE 등의 장비는 SCANJET이라는 MAKER의 장비이며, 통상적으로 SCANJET KOREA 단가로 1일 8시간 작업기준 최소 $1,250이 청구되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일 35만원 가량의 금원만 청구하였습니다).


4. 원고가 수리한 부분 중 서비스한 부분에 대한 금액(수리비)은 얼마인지 여부?(전체 수리비 내역서 상 서비스 항목부분 및 관련 첨부서류 참조)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