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감정목적물 'OO오일탱크터미널 건설공사' 중 '소방배관 및 기기 설치 공사'에 시공참여(노무용역)을 수행한 원고 OO기공주식회사 주장의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OO오일탱크터미널 건설공사' 중 '소방배관 및 기기 설치 공사’
3. 감정사항
OO오일탱크터미널 건설공사 중 소방배관 및 기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행작업 지연에 따라 돌관작업으로 추가된 공사비[감정제외]
2)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
가. 이 사건 공사 도중 FLANGE TYPE에 관하여 Bolting에서 B/Welding으로 설계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산출하실 것.
3) 설계와 현장 여건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 등
가. 설계와 현장 여건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발생한 배관 변경(PIPING FCR) 내역과 그에 따라 추가된 공사비를 산출하실 것.
나. 설계와 현장 여건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발생한 기계 변경(EQUIPMENT FCR) 내역과 그에 따라 추가된 공사비를 산출하실 것.
4) 계약의 기기 및 자체 설치·투입비
원고가 설치·시공한 공사내역 중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기 (RCM TOWER ERECTION), 설비(Drain & Vent), 자재(TF BENDING PIPE)의 각 내역과 그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를 산출하실 것.
5) 계약물량의 증감액
기타 계약물량의 변동으로 증감된 공사비 내역이 있으면 산출하실 것.
6) 간접공사비 증가액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사비 증감에 따른 최종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아 래의 비율에 의한 간접공사비를 산출하실 것.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17%,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2.43%,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4.78%, 안 전관리비 = 직접공사비의 1.2%, 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의 5.0%)
7) 추가공사비 합계
제1항내지 제6항의 합계액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