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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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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9XX 플라스틱 창호 제작 기계 수리 하자보수 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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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검증 및 감정 대상 목적물


원고가 피고와의 2014. 6. 12.자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기계 장치



2. 검증 및 감정물의 보관 장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OO로 0000-00 피고의 파주 공장 내(內)



3. 검증 및 감정신청의 취지


이 사건 원고가 제작·설치한 기계 내역이 계약서 및 도면과 달리 제작되거나 미설치 또는 제작 및 설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에 발생한 각 하자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객관적인 하자보수 내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4. 감정사항


가. 미설치 부분


(1) 도면(갑제4호증의3) '04'항 '1차 이동컨베이어'를 사용하기 위한 '정렬기'의 미설치에 대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산정


(2) 도면(갑제4호증의3) 상단에 기재된 '50"용접모니터'의 미설치에 대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산정


(3) 도면(갑제4호증의3)에 기재된 기계들이 "사용설명서"없이 조작 및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일부 기계는 가능, 일부 기계는 불가능 할 경우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부분


(1) 도면(갑제4호증의3) '01'항 자동절단기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아래 ①내지 ⑦항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외 하자 부분 및 전체 수리비용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절단기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자동절단기의 '반입기'(1200mm작게 제작)와 '반출기'(2000mm작게 제작)는 도면과 맞지 않게 작게 제작하였고, ②'로라가공','브라켓트 펀칭' 및 ' 손잡이위치가공'은 부식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③스크랩 배출기 1은 수평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④'레이져인쇄'기는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종이박스를 대어 놓았으나 사용할 수 없으며, ⑤자재 정렬 및 반 출 대기는 센서가 고장 나 있으며, ⑥센서 감지판 등을 비롯하여 심하게 부식이 되어 있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⑦절단기계의 설계가 잘못되어 자재를 잘못된 위치에서 절단함.


(2) 도면(갑제4호증의3) '02'항 4포인트 용접기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

①위 기계의 배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②도면보다 세로로 더 길게 잘못 제작되어 통로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③잦은 고장(단차방지기 고정자석이 깨어지고, 용접불량, 용접 후 찌꺼기 배출구가 없으며, 부식이 발생)이 남


(3) 도면(갑제4호증의3) '03'항 반출 연동장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로라가 빠지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 등) 및 수리비용


(4) 도면(갑제4호증의3) '04'항 내지 '06'항 이동컴베어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

①도면보다 세로로 더 길게 잘못 제작되어 통로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②잦은 고장이 남


(5) 도면(갑제4호증의3) '07'항 1차 정렬기 작동과 관련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은 어떠한지 여부


(6) 도면(갑제4호증의3) '08'항 2차 정렬기 작동과 관련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은 어떠한지 여부


(7) 도면(갑제4호증의3) '09'항 공정이동롤러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

①도면보다 세로로 더 길게 잘못 제작되어 통로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②잦은 고장이 남


(8) 모헤어삽입기('04항'에 연결되어 있음)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수리비용은 어떠한지 여부(참고 - 모헤어 삽입기의 모니터를 원고에 게 A/S 보냈으나 2달동안 받지 못함)


(9) 기타 기계 전체의 하자부분(기계의 부식, 전선부품 관리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감정으로 보수비용 산정을 바랍니다. 보수비용 산정시 이미 피고가 교체 및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및 해당금액을 별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와 같은 기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위 도면(갑제4호증의3)상 이 사건 기계 중 몇 %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계약서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


(1) 위 기계를 작동하여 샷시를 생산할 경우 계약서상(계약특약사항 제8항)에 기재된 대로 '8시간에 800개의 생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 기계가 작동하였을 경우 '1시간'에 몇 개의 샷시를 생산 가능한 지.




[사실조회]


가. (4면, 88면) 귀 감정인은 도면(갑제4호증의3)의 ‘04’항 ‘50“용접모니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감정서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가.-1)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갑제4호증의3)에 ‘50“ 용접모니터 및 50“ 절단모니터’가 수기로 작덩되어 있고, 위 도면까지 포함된 계약서를 원고와 피고가 상호 날인하였습니다.


50“ 용접모니터는 용접할 때 작업자가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고 후속작업을 위해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0“ 절단모니터를 원고가 설치하였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가 직접 수기로 적은 부분 역시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라 보아야 할 것이 계약법리상 타당하다고 보는 바, 감정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50“ 용접모니터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감정서에 기재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5면, 86면) 감정인이 감정서에 기재한 것처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상세 제작도면은 원고가 제시하지 않아 없으나, 양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첨부된 최소한의 기본도면(갑제4호증의3)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1) (9면 - 10면) (92면) 도면(갑제4호증의3) ‘01’항 자동절단기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자동절단기의 ‘반입기’(1200mm작게 제작)와 ‘반출기’(2000mm작게 제작)의 어떠한 부분이 기본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었는지, 감정인이 감정하였을 때 얼마나 다르게 제작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2) ‘01’항 자동절단기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하여 자동절단기의 ‘반입기’(1200mm작게 제작)와 ‘반출기’(2000mm작게 제작)는 도면과 맞지 않게 작게 제작되었다는 피고의 감정신청서에 대해, 감정인은 자동절단기의 ‘반입기’(1200mm작게 제작)와 ‘반출기’(2000mm작게 제작)는 상세도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규격을 약정한 바가 없으며, 피고의 요구대로 원고가 제작하지 않았다면 자동절단기의 반입기와 반출기의 공장입고 당시 검수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자동절단기의 반입기와 반출기의 규격문제는 계약부적합성 하자나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절단기 자체의 상세 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기본도면(갑제4호증의3)에 따라 기계의 길이가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 기본도면에 따를 경우 ‘01항 자동절단기’의 총 길이는 7405.6mm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품된 자동절단기는 6200mm로 1200mm나 짧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계의 경우 단 1mm의 차이로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상세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도면이 있다면 최소한 기계제작시 기본도면에서 제시된 바대로 기계가 제작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계가 기본도면이 비추어 1200mm나 짧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적합성 하자나 용도부적함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설령 기계에 대한 상세도면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첨부된 기본 도면(갑제4호증의3)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도면에 따르면 1차 이동컨베이어 정렬기를 설치한 이후 작업공간이 4004.11mm가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최소 이 거리가 유지되어야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게차 및 인부가 지나다닐 수 있으나 위 정렬기가 도면에 맞지 않게 납품되었기에 작업공간 4m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함에 있어 계약서에 첨부된 기본도면(갑제4호증의3)을 준수하지 않고 길이를 맞지 않게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의 설치자제가 부적합한 경우, 이것이 계약부적합성 하자 혹은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88면) 귀 감정인은 설치된 기계장치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가 필요한 항목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가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다.-1) 이 사건 계약인 자동화라인세트 기계는 일반적인 기계가 아닌 원고 회사가 최초로 제작한 것입니다. 기계마다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4포인트 용접기, 피스체결기, 컨베이어, 정렬기, 반출연동장치가 사용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2) 자동화라인세트 중 절단기와 모헤어삽입기는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감정서에 기재된 바, 절단기와 모헤어삽입기의 사용설명서가 없는 경우, 기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이를 작동·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93면, 95면) 귀 감정인은 로라가공, 브라켓트 펀칭 및 손잡이 위치가공의 부식문제 및 센서 감지판 등은 기계의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의 부실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위 부품 중, 부식이 발생한 부분의 재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평균적으로 위와 같은 재질이 부식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1) 설령 위와 같은 부식문제가 유지관리 부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계를 반입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기계제작에 있어 정상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2) 원고가 제작한 기계보다 더욱 오래 전 제작된 기계들은 동일한 환경(피고의 작업환경 내, 참고자료 8면 내지 9면. 10년~12년 사용한 기계들임)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부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계를 제작할 당시 열처리나 코팅작업 등을 통하여 기계가 부식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계 제작으로 보여지는 바, 귀 감정인이 이를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명시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유지관리의 부분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93면) 스크랩배출기는 피고 역시 고정용이 아닌 조금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용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배출기 컨베이어벨트가 각이 맞지 않게 제작되어 꺾인 부분에서 이물질이 끼어 수시로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다면, 이는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이나 기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바 계약부적합성 하자 혹은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94면) ‘01’항 자동 절단기 자재 정렬 및 반출대기용 센서 고장 문제

귀 감정인은 위 센서는 소모성 자재이며 이를 하자가 아닌 주기적인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감정하였으나, 이는 기계 제작시 센서 앞부분을 보호하는 커버가 없어서 이로 인해 이물질이 수시로 끼게 되어 센서가 고장난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기계제작시 센서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거나 센서를 보호하는 부분을 제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감정인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사. (95면) 피고는 도면(갑제4호증의3) ‘01’항 자동절단기 절단기계의 설계가 잘못되어 자재를 잘못된 위치에서 절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귀 감정인은 2016. 7. 6.자 시운전 결과 절단기계의 설계가 잘못되어 자재를 잘못된 위치에서 절단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1) 귀 감정인이 위 절단기계를 시운전한 정확한 소요시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2) 귀 감정인이 시운전을 시행한 시간(감정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는 10분 내지 20분 정도 시운전을 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동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절단의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3면 내지 15면). 귀 감정인이 위 시운전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잘못 절단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을 연속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절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 (99면) 도면(갑제4호증의3) ‘02’항 4포인트 용접기의 잦은 고장(용접불량, 용접 후 찌꺼기 배출구가 없으며 부식이 발생함) 및 센서와 로라가 수시로 빠진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귀 감정인은 유지관리 부실이 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아.-1) 찌꺼기 배출구가 없는 기계였다면 피고는 처음부터 위 기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배출구가 없어 찌꺼기가 기계에 끼어 치수가 맞지 않게 용접되어 이에 대한 비용이 3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하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이 기계가 용도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경우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인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아.-2) (99면) 3항 귀 감정인은 센서와 로라 빠지는 현상에 대해 소모성 용품에 해당하므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납품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센서가 고장나고 로라가 빠지는 현상이 하자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의 부분이라면 어떠한 조처를 하여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면-101면) 도면(갑제4호증의3) ‘04항’ 내지 ‘06’항 이동컨베이어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도면보다 세로로 더 길게 잘못 제작되어 통로를 막고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귀 감정인은 이동식 컨베이어의 상세도면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협의하여 설치하였을 것인데, 이동식 컨베이어에 대한 규격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부적합성 하자나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 감정인이 적시한 바대로 갑제4호증의3 도면은 기존의 공장 단면도에 납품할 물품의 배치도에 해당하는 기본도면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동컨베이어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제작도면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줘야 할 공간을 기재한 갑제4호증의3 도면이 기본도면이라 할 것입니다. 갑제4호증의3 도면에 따르더라도 통로를 4004.11mm를 최소한으로 남겨두도록 약정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작업을 위한 지게차 운행 등을 위하여 위 통로 4004.11mm만큼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이를 위해 기본도면에 이를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세로로 길게 제작하여 기계 설치 후 남은 통로의 확보가 2m밖에 되지 않아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일부 기계를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기계를 기본도면에 적시된 바대로 설계제작 되지 않아 용도에 맞게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계약부적합성 하자나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 감정인의 객관적인 의견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106면) 감정신청 사항 계약서에 기재된 생산수량(8시간에 800개의 생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감정인은 위 생산수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1) 귀 감정인이 위 생산수량을 측정할 당시 그 기준을 단순히 절단을 한 경우만을 측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2) 샷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살펴볼 때, 단순 절단은 수동절단(절단기계 약 1,200만원)으로 진행할 경우 한번에 4개씩 절단할 수 있으나, 자동화절단기는 2개씩만 절단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자동화절단기기를 설치한 것은 절단 → 로라가공 → 손잡이가공 → 브라켓가공 → 인쇄 → 배출까지 모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 생산향상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전 과정이 잔행된 샷시가 8시간 내에 800개가 생산 가능해야 함을 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자동화절단 기기는 기본도면(갑제4호증의3)보다 짧게 제작되고 부식이 심해 절단 후 후속공정인 가공을 할 수 없고 절단 후 로라가 계속 돌아가 랩핑지에 문제가 생기 수 있고 인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속되는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절단기 끝부분에 박스를 대고 사용하라 하고 있으며, 절단기 끝부분에서 샷시가 멈처야 프린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샷시가 박스를 부딪히고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어 프린트를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감정인은 단순 절단되는 시간만을 고려하여 8시간 내 800개가 가능하다고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바, 귀 감정인이 위와 같이 8시간 내 800개가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은 단순 절단만인지, 위 전과정을 거쳐 샷시가 완성되기까지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 (9면 등) 귀 감정인의 감정에 따르면 원고측의 주장(컨베이어벨트를 짧게 제작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었을 것이며, 피고가 바로 이의하지 않았으니 하자가 없다고 감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 (50인치 용접모니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 없어서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계설치 후 지속적으로 기계가 잘못 제작되었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속적으로 상호계약과 다르게 기계가 제작되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부적합성 하자나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14면, 15면) 기계에 있어 배선 및 전선은 근무자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할것입니다. 피고회사의 경우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을 때 당연히 비노출형 및 동력선 배선작업 및 전선관 포설작업으로 알고 진행하였습니다. 기계제작에 있어 실제 노출형 배선 혹은 전선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원고회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당연히 비노출형 및 동력선 배선작업 및 전선관 포설작업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지에 대해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