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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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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5XX 알루미늄 제련소 자동제어 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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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가 수행한 제작,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입증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원고 주식회사 OOOO시스템(이하 '원고'라고 합니다)가 피고 주식회사 OOO이엔지(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루미늄 제련소 중 『MAAS HVAC Control Work(난방, 통풍, 공기조화 제 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


3. 감정사항


1. 이 사건 공사의 추진현황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초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0,000,000,000원, 계약기간 2014. 1. 20.부터 2014. 8. 30.로 하는 하도급 을 받았습니다.

나. 이후 2014.8.경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준공일이 당 초 2014. 8. 30.에서 2개월 연장된 2014. 10.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2014. 9. 21.자로 중도에 해지되었습니다.


2. 감정사항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시까지 수행한 공조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은 얼마인지?



[감정보완]


1. 감정인의 감정 내용 중 원고의 재료비 산정 (감정서 49면 내지 51면)오류와 관련하여, 


가. 감정인은 감정서에 적색 부분만 원고의 실제 매입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나머지 흑색 기재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재료비가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A-1 HVAC 제어반 항목과 관련하여, 계약상 예정된 자재비 0원을 모두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감정서 49면 A-1부분 재료비 참조), 이러한 자재비는 이러한 자재가 투입될 경우 향후 운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 ‘DESIGO PXC' 프로그램을 원고가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으로서(갑 제1호증의3 3면 계약내역서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약내역서상 위 소프트웨어는 A-1 공사 관련 첫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2014. 9. 21.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갔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재비는 위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상당액(SAR 0, 한화 약 0원, 피고는 소프트웨어 구매증빙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 만큼 감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1 항목 관련 원고의 실투입 재료비는 0원이 아니라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A-2 HVAC 제어기 항목과 관련하여 첫 번째 항목인 TEMPERATURE ELEMENT(FOR ROOM) 은 총 0개가 납품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된 수량은 0개 이므로 0개의 재료비 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재료비는 0원이 아니라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A-3 CONTROL BULK MATERIAL 항목과 관련하여

(1) 감정인이 인정한 재료비 내역에는 별첨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 점을 확인하여 주시고 피고가 별첨표로 정리한 각 항목별로 감정인이 피고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는지 여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위 (1)항의 문제점은 반영할 경우 A-3 CONTROL BULK MATERIAL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입한 재료비는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A-4 BUILDING MANAGEMENT SYSTEM 항목과 관련하여, 계약상 배정된 금액은 0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재료비가 인정될 수 없음(감정인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0원으로 인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A-4 BUILDING MANAGEMENT SYSTEM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는 납품할 의무가 있는 책, 걸상, 광접속 스위치 등을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가 직접 이를 구매하였으므로(0원 지출 증빙 기 제출) 원고의 재료비 가운데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A-4 BUILDING MANAGEMENT SYSTEM 항목가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는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 가. 항 내지 사. 항에 따라 재료비를 재산정 할 경우, 원고가 투입한 재료비는 총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정인의 감정 내용 중 피고측 자재비 산정 내역과 관련하여,


가. 원고가 납품하지 않은 ‘DESIGO PXC' 프로그램은 피고가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피고의 구입 증빙 기 제출) 해당 구입비 0원을 피고의 재료비에 추가되어야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 원고는 A-2항목과 관련하여 HVAC CONTROL INSTRUMENTS VAV CONTROLER를 피고에게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0원이 배정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였으므로 피고의 재료비 중 0원이 증액되어야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Tray를 조달하여 사용하지 않고 동일 현장의 타 업체인 Gulf Asia Cable Tray의 Tray를 이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감액 당할 수 있음을 알린 적도 있는 바(을 제10호증 이메일 참조), 원고의 Tray 사용료 상당액(0m x 0원 = 0)은 원고의 재료비 지출로 증액되어야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 가. 내지 다. 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피고의 재료비를 재산정할 경우, 피고의 재료비는 0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인의 감정 내용 중 인건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가. 감정인은 인건비의 경우 감정서 53면에서, 원고의 총 투입인원은 0개월간 0이고 피고의 총 투입인원은 0개월간 0으로 피고의 인원투입이 과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각 0 및 0 이라는 수치는 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근로자별로 투입된 일수를 총합하여 산정한 이른바, ‘사람이 투입되어 일한 일수(man-day)' 개념임(즉, 0명이 0일 동안 일하였다면 총 투입인원 0으로 계산되는 개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an-day 개념이 아니라면, 정확히 어떠한 근거 및 원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 피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이 매일 출근하여 종일 근무한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투입한 인건비는 총 투입 작업시간 또는 총 지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을 때부터 피고가 공사를 완료 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각 근로자의 명단을 정리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2014. 9. 21. 이후 피고가 새로 투입한 근로자는 단 0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제11호증 월별 공사 M-hr 및 실 지급 임금 집계표 참조).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투입한 작업자 인건비는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전액 피고가 인력 파견업체에 대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각 근로자가 확인, 서명한 타임카드를 근거로 근로자별 투입 시간을 계산하여 원고(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원고 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계선된 인건비를 근로자 파견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원고로부터 확인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급할 작업자 인건비를 피고가 대납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작업자 인건비 내역을 정확히 전부 파악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투입한 총 인건비는 0개월간 0 리얄이고, 원고가 투입한 총 근로자 인건비는 0개월간 0리얄로 감정인의 결론과 달리 오히려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의 인건비 투입 내역 근거자료 및 이에 대한 집계자료를 을12호증 및 제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으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바. 이상의 검토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인건비 투입비율은 원고 0%, 피고 0%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정인의 공사대금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가. 위 1. 내지 3. 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산정된 원고와 피고간 재료비 및 인건비 투입 비율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료비 투입비율 : 원고 0% 대 피고 0%

(2) 인건비 투입비율 : 원고 0% 대 피고 0%


나. A. HVAC 제어공사 관련 원고의 기성금은 위 가. 항의 재산정된 재료비와 인건비 투입 비율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B. HVAC 제어설계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원고가 FLOUR에서 제공하는 Control Diagram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배관 배선 등의 제어설계는 착공 후 초기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액 0원을 전액 원고의 기성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B. HVAC 제어설계공사 업무에는 (1) 공사가 종료된 이후 완공된 배관 배선 등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설계도를 수정하는 업무인 이른바 ‘as-built drawing' 업무와 (2) 업무 종료 시에 설계자가 제공하여야 할 시운전 절차서 작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직접 완료하였으므로 이러한 미이행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의 기성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0%인 0원은 기성금에서 삭감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원고의 이 부분 기성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D. 스페어부품 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원고가 스페어부품 전부를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기성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 그러나 피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내역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가. 항 기재 납품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면 이 부분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됨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E. 2년 유지 스페어부품 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원고가 2년 유지를 위한 스페어부품 전부를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기성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 그러나 피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가. 항 기재 납품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면, 이 부분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F. 간접비용 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재료비의 투입내역에 비례하여 이 부분 원고의 기성금을 산정하였는 바, 간접비용은 계약 내역서상 간접 인건비(감독관), 캠프사용료 및 식대, 렌터카, 전기공구 등으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내역의 비율대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피고가 간접인건비, 원고와 피고의 캠프사용료 및 식대, 렌터카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비율을 산정하여 본 바, 원고와 피고의 각 투입비율은 0% 대 0% 인 바, 이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