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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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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6XX OO단전투단 차량정비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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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신청인의 목적


원고가 실시한 OO단전투단 차량정비시설1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2. 감정목적물


OO단전투단 차량정비시설1시설공사


3. 감정 신청사항


가. OO단전투단 차량정비시설1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서 원고가 추가공사한 부분


항목-가.1 지중 오배수 배관용 SUS Hanger & Rod 추가


항목-가.2 TEMF FABN 지중오배수 보호공


항목-가.3 옥외 가스배관(608m) 및 전기방식추가


항목-가.4 익스펜션 죠인트 설치


항목-가.5 배기 하우징 공조덕트 설치


항목-가.6 트렌치드레인 설치


항목-가.7 Supervision Fee 추가


항목-가.8 공조덕트, 배관코팅제 및 접착제 추가


항목-가.9 재질변경 및 보온두께 변경


항목-가.10 옥외배관 및 개별난방 변경


항목-가.11 정비고 배기가스 배출용 덕트 재질변경


나. 위 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부분 (별지3 공기연장에 따른 일반관리비 산출서 참조) 끝.




[1차 사실조회]


[사실조회할 사항 1]

감정서의 첨부자료 갑 제1호증의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적용) 에서는 하도급 단가의 적용기준을 “갑”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단가에 "하도급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명기되었으며, 을 제11호증 “현장설명서의 견적조건”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용기준에서도 설명되었는바, 귀 감정인께서는 단가조사표의 공사비 단가를 100% 적용한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의한 낙찰률을 적용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2]

감정서의 옥외가스배관(608m) 및 전기 방식 추가공사 감정 사항 중 항목 '전기방식장치(MG-ANODE)” 의 단가 산정을 2개소는 기존단가 0원을 산정하고, 25개소는 단가를 0으로 산정한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3]

감정서에 첨부된 자료는 아래의 ‘외자재 견적서 대비표’ 만 첨부되었으므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서를 구비하였다면, 감정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견적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4]

원고, 피고의 약정은 ‘2014년 건축 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에 의하여 약정된 것이 아니고, 갑제1호증의 하도급 계약서로 약정되었으며, 계약서의 간접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내용에 따라 간접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사실조회]


《 사실조회 사항 - 1 》


위 감정결과요약에서 ‘감정목적물의 설계변경’, ‘이 사건의 경우 설계변경이 다수 조사되었고’에 기재된 ‘설계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변경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조회 사항 - 2 》


원고는 2014. 02. 04.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4. 02. 08.에서 2014. 08. 13.로 변경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감정인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위 하도급 변경 계약이 고려가 되었는지 여부 



《 사실조회 사항 - 3 》


만약 간접비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약정 준공기일을 2014. 08. 13.자로 변경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면, 위 원고와 피고가 약정 준공일을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고려할 경우 간접비 증가분은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