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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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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나520XX 원고 소유 선박 'OO윈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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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항소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함.


2. 감정의 목적물


별지 물건목록과 같음.


3. 감정사항


가. 별지 물건목록의 윈드라스가 일반적인 15톤급 OO윈드라스로서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별지 물건목록의 윈드라스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과 실제 작 업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들어올릴 수 있는 적정무게를 기준으로 함.)


나. 원고 소유 선박(길이 23.95m, 너비 6.8m, 깊이 2.8m, 총톤수 75톤, 기타 상세 규격사항은 첨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참조)에 별지 물건목록의 OO윈드라스를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해당선박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별지 물건목록의 OO윈드라스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설 치 또는 사용 불가능시 가능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