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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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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카기500XX 지주목 생산 기계설비의 하자 존재로 인한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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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신청인이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000 내 공장에 보관 중인 상플라스틱 압출 제조 기계설비를 검증하고, 구체적 손해액을 감정하여 이를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000 플라스틱 압출 제조 기계설비



3. 증거보전의 사유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하자있는 플라스틱 압출 제조 기계설비를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이 위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납품한 기계설비의 시운전을 통해 위 기계설비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액 산천의 입증이 필수적임. 


현재 상대방이 납품한 기계설비로는 정상적인 제품의 형성이 불가능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압전기를 계속 연결 중인바, 이로 인하여 매월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고압전기를 차단하였다가 재연결을 할 경우에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됨.


소송 진행 중 기계설비 하자릐 존재 및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을 위해 상대방이 납품한 기계설비의 시운전이 예상됨. 


이를 위하여 가동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계속 고압전기를 연결해 둘 경우, 고압전기를 끊었다가 위 입증의 필요에 따라 시운전을 위해 다시 고압 전기를 연결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소비되는바,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