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7XX '프라페소르 메그라보프'호 발전기 파손 건

페이지 정보

조회수 : 99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2014. 11. 27. 발생한 발전기 파손의 원인이 '수리 후 조립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윤활유 주입펌프 제거' 등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작성의 조사보고서(을 제1호증의 1, 2) 및 작성의 조사보고서(갑 제13호증의 1, 2)


3. 사안개요


2014. 11. 27.경 '프라페소르 메그라보프'호의 발전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직후 손해사정 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후 위 사고가 2014년 여름경 위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한 원고 측의 태만(수리 후 조립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의 1, 2). 그러자 원고는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윤활유 주입 펌프가 없어서 윤활유 주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손해사정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의 1, 2).


4. 감정사항


1) 위 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14. 11. 27. 발생한 발전기 파손의 원인이 '수리 후 조립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윤활유 주입펌프 제거'로 인한 것인지 감정하여 주실 것(해당 하자발생 원인에 대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리 후 조립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경우) 어떤 부분의 수리 후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3) ('윤활유 주입펌프 제거'하여 사고발생하였다고 답변한 경우) 

가. 이 경우에 엔진에 대한 윤활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이 사건 선박의 엔진에 다른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기타 참고사항




[사실조회]


1. 감정서 제6면 제7행 기재부분을 보면, 감정인은 OOOO손해사정보고서에 기재된 “오일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으로 엔진을 멈추게 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러한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어떠한 경보도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가. 이와 관련하여, 통상 로그 파일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기재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 당시의 로그북에 자동제어시스템의 경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오일압력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가.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참고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일인 2014. 11. 27.과 전일인 2014. 11. 26.자 각 reclamation report 및 2014. 11. 엔진 룸 로그북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다. 참고로 위 2014. 11. 엔진 룸 로그북을 살펴보면, 당시 자동제어시스템에는 어떠한 경보도 없었습니다.


2. 감정서 제6면 제12행 기재부분을 보면, 감정인은 OOOO손해사정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보조(디젤)발전기는 2014. 7. 30.경 엔진오일을 480리터 보충하였고, 2015. 1. 13.경 실시된 오일분석결과는 양호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가. 감정인이 기재한 내용 및 OOOO손해사정보고서에 기재(을제1호증의 2 제9면 하단부 참조)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1) 이 사건 보조(디젤)발전기는 2014. 7. 30.경 엔진오일 480리터를 새로 보충하였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발전기 수리 후 시운전 등을 위해 새로운 엔진오일을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 보조(디젤)발전기는 2014. 11. 27. 사고가 발생하였다(오일 교환 이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오일 사용기간은 130시간이었습니다).

    3) 이 사건 보조(디젤)발전기에 대하여 2015. 1. 13. 오일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양호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감정인이 기재한 ‘이 사건 선박의 사고시점이 2014. 11. 27.경인 점을 고려할 때, (중략) 오일분석을 실시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초과한 것은 오일의 성분이 정상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감정의견은 오일 분석 시점에 대한 착오로 기재한 것이 맞는지 여부

    2) 시점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사고 발생 이후에 실시한 오일분석결과가 양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컨대, 사고 발생 이후 오일을 교체하였다거나, 불량한 오일을 추가하였다거나 하는 사정), 사고 발생 당시의 오일 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사고발생 당시 엔진오일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3. 감정서 제9면 제18행 기재부분을 보면, 감정인은 OOO손해사정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선박에서는 1/2/3번 보조엔진의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3대는 오래전(2009년 5월 이전)에 엔진실에서 제거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가. 위 의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도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바, 제출하는 도면을 살펴보면, 최초 이 사건 선박은 설계 당시부터 오일 공급을 위한 프라이밍 펌프가 한 대만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면을 참고하여, 이 사건 선박의 프라이밍 펌프는 설계 당시부터 한 대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인이 된다면, 2009. 5. 이전 프라이밍 펌프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선박 설계 당시부터 1대의 프라이밍 펌프로 오일을 공급해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오일 공급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 역시 ‘오일의 불충분한 공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이 사건 선박의 보조(디젤)발전기는 6NVD, 즉 6기통 구조임에 반하여, OOO손해사정보고서 제15면에 첨부된 도면의 경우 8NVD, 즉 8기통의 구조를 가진 엔진의 도면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사건 선박의 보조(디젤)발전기가 6NVD 구조, 즉 6기통 엔진구조인지 여부 

나. OOO손해사정보고서 제15면에 첨부된 엔진도면이 8NVD 구조, 즉 8기통 엔진구조인지 여부 

다. 만약, 위 4.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이 사건 선박은 6기통 구조임에 반하여, OOO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 도면의 엔진구조가 8기통인 경우, 이는 OOO손해사정보고서가 잘못된 도면을 첨부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OO손해사정보고서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5. 최초 감정 의견에 위와 같은 감정 보완 사항을 더하여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엔진 베어링 손상은 오일부족, 오일불량 또는 오일 오염(이물질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제하고,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라이밍 펌프 1대만으로도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오일 공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오일부족’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인 2014. 11. 27.부터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1. 13.경 실시된 오일분석결과가 양호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 시점의 오일 상태 역시 양호하였음을 의미하는 바, 그렇다면 ‘오일불량’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오일’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윤활유 주입펌프 제거’나 ‘수리 후 조립잘못’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여부

라.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오일’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다른 사고 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및 ‘오일 자체의 문제’가 원인이 아닐 경우 ‘수리 후 조립잘못’이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마. ‘프라이밍 펌프가 최초 1대 밖에 없는 선박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윤활유 주입펌프 제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