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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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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02XX '콘크리트 펌프카' 수리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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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2015. 6. 19. 15:10경 주관사로서 시공하던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울산~포항 고속도로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원고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발생 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차량을 수리 완료하였다면서 그 수리비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적정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의 실물을 자세히 살펴보아, 수리 부위가 어떠한지,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 내역대로 모두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수리비는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통상 소요되는 수리기간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건설기계(펌프카) 정비 및 수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확인받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사고발생 후 수리된 다음의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명 : 콘크리트 펌프카

* 등록번호 : 울산 15-5600

* 형식승인번호 : 1-15-0140-02-00

* 최초등록일 : 2003. 7. 8.

* 제조사 : OO중공업

* 형식 : DNCP-15036X

* 주행방식 : 자주식(타이어식)

* 총중량 : 25,562kg

* 사고당시 주행거리 : 931,935km


2.3 감정사항


□ 실제로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 현 상태를 기준으로, 사고발생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① 신품으로 수리·교환이 이루어진 부분과 ② 수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내지 ③ 수리되었으나 신품이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여 주시고, 수리·교환 내역을 정리하여 그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한 원고 제출의 ① 점검·정비명세서(OO종합정비, 하부 차량구동부 관련), ② 거래명세서(OO특장, 상부 기계부분 관련)의 각 세부항목이 전부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금액은 적정한지 여부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 통상적으로 집중하여 수리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적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및 제원을 기초로 사고당시 (2015. 6. 19. 사고 직전 기준) 중고 건설기계로서의 적정한 시가(또는 대략적 수준)는 얼마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참고로, 감정서 작성 시 판단의 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고, 감정 목적물의 수리 부위 또는 미수리 부위 사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정보완]


1. 감정서 p37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수리해야 할지 폐차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기준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량 매입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과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수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량 매입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 중고매입비용과 차량폐차수입 비용 등에 대해 고려하지 말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전체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3. 감정서 p6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장비차량의 중고시장에서 내구연한이 도과한 차량 중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규차량의 0% 정도 이상을 유지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데 통계자료 등 근거자료가 있는지.


4. 감정서 p6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중고시세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2015년 기준 취득가액은 0원의 최소 0% 이상인 0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시세를 최저치인 0원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5. 감정서 p6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폐차수입은 사고 당시 2015년 기준 취득가액 0원의 최소 잔가율 0% 정도인 0원으로 추정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데 통계자료 등 근거자료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