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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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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XX 용인시 소재 공장 내 설치 된 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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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주식회사OOOO 공장 내 에 설치된 원고가 납품한 기계설비(별첨 공장기계설비 중 공장설비 배치 도 참조)


2. 감정사항


1) 냉각장치의 하자

* 원고가 설치한 기계의 냉각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시트지가 휘거나 파도 를 치는 모양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별첨 공장기계설비 3,5면). 냉각장 치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시트지가 파도치는 모양으로 생산되는 것이 냉각장치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보수비용


2) 부직포걸이의 하자

* 부직포가 좌우로 움직여서 생산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폭 차이가 발 생하였습니다(별첨 공장기계설비 3,6면). 별첨자료 6면과 같은 폭 차이가 부직포걸이의 좌, 우 직각 불량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보수비용 (현재 피고는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3) 제품 낙하현상 발생

* 시트지가 절단된 후 기계 밑면으로 낙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별첨 각 사진). 제품의 낙하현상이 기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보수비용


4) 롤라 부분의 하자

* 원고가 설치한 롤라 양쪽 끝 부분 표면에 자국이 있어서 생산하는 시트 지가 자국이 찍힌 채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별첨 공장기계설비 4, 7면). 롤라에 이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별첨 공장기계설비 7면의 사 진이 이와 같은 롤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보수비용


5) 제품의 기포가 발생하는 하자

* 두장의 시트지를 합하는 공정에서 기포가 발생하였으며(별첨 각사진), 이는 원고가 롤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품을 눌러주어야 하는데 이를 미 비하게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사진과 같은 하자가 기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기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 라면 그 원인) 및 보수비용(피고는 현재 롤라를 재구매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별첨 공장기계설비 4, 8면)


6) 칼날 장치 불량

* 제품을 절단하는 칼날을 원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일자 칼날을 설치함에 따라 시트지가 똑바로 절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별첨 공장기 계설비 4면). 제품을 절단하는 칼날을 일자 칼날을 설치하는 경우 시트지 가 똑바로 절단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칼날을 원형으로 교체하는 비용


7) [추가감정] EXTRUDING CAPACITY : 400KGs/HR

* 이 사건 기계의 갑제 15호증 견적서에서 원고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 는 필름두께 0.25t의 원재료 2장을 사용하여 합지후 0.50t 완성제품을 시 간당 400kg의 속도로 생산 할 수 있는지



[감정보완]


1. 피고가 신청한 7개 항목의 감정세부사항 중, 냉각장치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직표 걸이의 하자, 제품낙하 현상의 하자, 롤러부분의 하자, 제품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칼날 장치의 불량현상, 생산속도 400kg/hr에 대한 항목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냉각장치에 대하여는,

냉동기기(Chiller)의 냉동능력 40RT는 충분하지만,

열전달을 위한 접촉 면적이 너무 작게 설계되어,

위 40RT의 냉동능력이 생산소재에 전달되기 위하여는 견적서에 표시된 Cooling Roll보다 2배 이상의 Cooling Roll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견적서상 금액인 0원이 추가로 필요 하다고 감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피고는 2014. 6. 24. 이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당직원인 *** 상무를 통하여 위 원고회사 대표 및 기술진과 수차례 이사건 기계의 사양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위 협의에 따라 위 원고가 작성한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15개 항목의 기계 구조와 단가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위 견적서 제 6항목 Polishing Roll은 「400∅ x 2000L x 2R, 265∅ x 2000L x 2R, 350∅ x 2000L x 2R, 1 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항목 3). Cooling Roll은 「400∅ x 2000L = 1R」, 「300∅ x 2000L = 2R」로 제작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사건 기계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사건 기계가 위와 같은 사양과 단가로 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사건 기계의 사양을 설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기계가, 계약 부적합성 하자는 아니나 용도부적합성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 감정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3. 원고가 2014. 10. 28. 이사건 기계를 위 피고에게 인도하고 시운전을 할 당시나, 그 이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는,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트지가 휘거나 파도를 치는 모양으로 생산이 되는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에서 시트지가 휘거나 파도가 치는 모양으로 생산이 되었는지.

나.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감정인이 주장하는 「접촉면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생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냉매의 부족이나, 배관설비의 관리 소홀이나, 운전 잘못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다. 위 현상이 Cooling Roll의 접촉면적의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위 Polishing Roll에서 몇 T의 시트지를 생산할 경우, 위 3개의 Cooling Roll의 각 단계에서 몇도의 온도에서 합지가 되어야 하는데, 위 「접촉면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몇도로 작업이 되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감정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라. 또한 위 현상의 위 Cooling Roll의 접촉면적이 부족으로 발생된것이라면,


감정인은,

➀ 이사건 감정당시 위 냉각기에 들어가는 냉매의 기능을 검증하였는지.

➁ 온조기(Boiler)의 과열로 인하여 온도제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정당시 위 온조기의 온도를 확인하였는지.

➂ 냉각 로울러내 배관의 이물질(녹이나 찌꺼기)로 인하여 열교환이 방해받았던 것은 아닌지.

➃ 작업자의 온도설정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제대로 냉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더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4. 또한

위 감정인은 이사건 냉각 장치의 열원인 냉동기기(Chiller)의 40RT 능력은 132,800kcal/hr 인데,

이사건 기계에서 요구되는 생산량은 400kg/hr이므로 원재료를 160℃에서 50℃로 냉각하기 위하여는 44,000 kcal/hr 이상이 필요하므로,

위 냉동기기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열량 계산 방법은 냉각수량 x 비열 x 온도차 x 안전율(두께 편차, 속도, 로라두께 등으로 계산하여,

이사건 현장 대비 열량은 400kg/hr x 1.8(비열) x (160℃-25℃) x 30% = 126,360kcal이므로,

합계 126,360 kcal/hr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하는데 44,000kcal/hr 이상이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5. 또한 위 감정인은 「접촉면적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견적서상 Polishing Roll의 제작비용 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위 Cooling Roll은 위 Polishing Roll의 일부 부품에 불과하고, 위 비용은 이 사건 감정 이전에 위 피고는 기존 ∅400, ∅350의 Cooling Roll의 반지름을 크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사건 기계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견적서에는 비용을 Polishing Roll ∅450 x 2000L 0원, Cooling Roll ∅450 x 2000L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감정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아닌지.


6. 감정인 역시 이사건 냉각기 40RT의 성능은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위 냉각기는 구조상 물을 300ℓ 저수조에 냉각시켜 냉각롤을 통하여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저수조로 순환하는 방식이라 급냉이 어려운 여름에는 생산 속도가 저하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여름에 냉각기의 효율이 떨어지면, 타업체들은 보조 탱크를 추가로 시설하거나, 낮시간에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속도를 현저히 줄여서 작업하는 등 대안을 실행하는데,

이사건 냉각기에 300ℓ 냉각 저수조에 추가로 보조 탱크(6,000ℓ/6ton)을 옥외 음지나 반지하에 매설하여 열교환이 된 물을 1차로 온도를 낮추고 2차로 냉각기 저수조로 순환하여 냉각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위 보조 탱크 설치 비용은 **** 주식회사의 견적과 같이 0원의 비용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