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16XX 원고측 'ACID Scrubber 9대'

페이지 정보

조회수 : 99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인 설계도면에 의하면, 공사목적물의 총중량 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인 설게도면 2건 및 내부문서 1건


3. 감정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비중을 1.7로 하였을 경우,

(1). 2014. 10. 1.자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목적물의 총중량 (2). 2014. 11. 18. 4차 수정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목적물의 총중량


나. 내부문서(비중1.7)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목적물의 총중량



[감정에 관한 의견]


1. 감정인께서는 FRP 스크러버 관련하여 제작에 관여하거나 감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