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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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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31XX 인천시 소재 '도어생산설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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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는 예비적 청구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계약해제된 경우 피 고의 손해액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매각하여야 하는 바, 최초 계약금액과 중고매매가의 차액이 기본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도어생산설비(자세한 내역은 별지 첨부 갑제1호증 계약서, 을 제2호증 5호증, 8호증 참조)

목적물 소재지 : 인천시 서구 두루물로 OO번길 O 주식회사 OO건철


3. 감정사항


1.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납품한 이사건 도어생산설비(최초 계약, 추가계약 전체) 전체 (자세한 내역 은 첨부 갑제1호증 계약서, 을제2호증내지 8호증, 2016. 7. 18. 자 감정서 참조)


2. 감정사항

감정 목적물의 현재 중고 시세


3. 경 과

가. 최초 계약 (0억0,000만원, 부가세 별도)


원고와 피고는 2014. 1. 16.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 납품계약 0억0,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계약서, 을제2호증 최초계약 도어라인).

기계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도어 판넬 성형 라인(롤 포밍 및 절곡장치)

    1. 도어판넬성형기

    2. 가이드 롤 컨베이어

    3. 상하절곡장치(L 벤딩기)

    4. 전후진 롤 컨베이어

    5. 전기제어 판넬


B. 핫프레스 및 시밍장치

    1. 다단식 열 프레스

    2. 시밍장치

    3. 전기제어판넬


나. 추가계약(0,000만원, 부가세 별도)


원고는 최초계약(을제2호증 최초계약 도어라인)을 한 후 10일후쯤인 2013. 1. 말 경 추가로 자재자동회전공급장치와 자동본드 도포기를 주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을제3호증 추가계약후 도어라인, 을제4호증 본드기 추가 도면, 을제5호증 진공회 전공급장치 추가 도면). 원고와 피고는 추가 기계대금을 0,0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위 기계설비들을 제작하여 2014. 3. 10. 경 원고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완료하였습니다.


라. 감정인은 위 기계설비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약 0,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습니다(첨부 2016. 7. 18. 자 감정서)


마. 감정 후 약 1,500매를 정상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감정후 감정서에 기재된 약감의 문제점을 모두 조정하여, 본 건 설비 설치된 한미건철이 임시로 설비를 사용하여 0.8t도어를 약 1,500매를 정상 생산하여 판매 하였습니다.(을제17호증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