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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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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7XX 양주시 및 용인시 소재 '기계가액 산정'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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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물


별지목록 감정할 사항에 기재된 기계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정의 목적


기계가액을 산출하기 위함.


3. 감정사항


가. 순번 1번

     명칭 : 포장기, 접지기, 스티커 및 300m핫멜트기      납품시기 : 2013. 2.경


나. 순번 2번

     명칭 : 12열 멀티폴터 세트                                       납품시기 : 2013. 3.경


다. 순번 3번

     명칭 : 휴대용 포장기 및 접지기                                납품시기 : 2013. 3.경


라. 순번 4번

     명칭 : 원단 포오머 12개 씰러 1조                            납품시기 : 2014. 1.경


마. 순번 5번

     명칭 : 50열 멀티폴더 SE                                          납품시기 : 2014. 2.경


바. 순번 6번

     명칭 : 핫멜트기                                                       납품시기 : 2014. 5.경


사. 순번 7번

     명칭 : 30열 멀티기계                                               납품시기 : 2014. 8.경


아. 순번 8번

     명칭 : 포오머 30조                                                   납품시기 : 2014. 8.경


[추가신청]


가. 순번 1번

     명칭 : 50열 멀티폴더 SE                                           납품시기 : 2014. 2.경


나. 순번 2번

     명칭 : 30열 멀티기계                                                 납품시기 : 2014. 8.경



[감정보완신청]


1. 시가감정 관련 보완사항


- 계약서 기재 금액과 감정가액 산정의 모순


연식이 상당 기간 경과한 중고 기계임에도 계약서 기재 금액이나 신품 가액을 그대로 감정가액으로 반영한 것은 감정결과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보완 요청: 계약서 기재 금액이 아닌, 대상 기계 자체의 현황을 반영한 감정가액을 재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 연식 판단의 오류


제조사의 공장 이전 시기 및 기계제작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대상 기계는 20년 이상 경과한 중고품입니다.


보완 요청: 해당 기계를 5~7년 경과한 중고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비 추가 설치 및 개조 비용 반영 미비


초기 설치 후 차후 단계를 거쳐 설비를 확장(열 추가)한 구조이므로, 단순히 일괄 제작·설치된 표준 설비 추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완 요청: 각 단계별 설비를 신규 제작·설치할 경우의 구체적 비용을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설비 가동 중 추가 설비를 확장·연결하여 설치할 때 발생한 비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가상각 및 차감 금액 산정 오류


납품업체 측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정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정황이 있습니다.


보완 요청: 당사자 주장 금액을 초과하여 신규 가액을 높게 산정한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자감정 관련 보완사항

- 충진 부문 (수압 불균형)


약액이 각 노즐로 분배되는 수압이 일정하지 않아 펌프를 추가 증설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 이를 '사용자의 유지관리 문제'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 및 관수상의 문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설비에 추가 설비를 병렬 연결한 방식만으로 각 노즐에 충분하고 균일한 수압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벨트 부문 (원단 쏠림 및 미끄러짐)


원단 가이드를 조정·유지 관리함에도 구조적 이유로 미끄러짐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 원단을 일정하게 이송하는 것은 기본 설계 사항임에도, 이를 설계상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 및 검수 과정의 하자로 판단한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름벨트 부문 (구조적 들뜸 현상)


벨트 한쪽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약액/유분이 포함된 중량 원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보완 요청: 구조적 들뜸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떠 있는 구조에서 사용자가 고정장치 유지관리만으로 정상 가동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팅 부문 (절단 불량 및 이물질 유입)


본 기계는 다양한 원단을 다루는 장비임에도 특정 물성의 제품에만 한정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동 부품의 기름/이물질이 원단에 묻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 해당 설비를 특정 생산라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한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동 시마다 반복되는 절단 불량 현상을 단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판단 기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부 오일/이물질 누출 하자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리를 통해 보완된 부품 교체 내역이 기계 가치 하락(격락)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재(스테킹) 부문


특정 점성이 없는 원단이나 유분이 있는 조건에서 정상 작동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보완 요청: 점성 미비 또는 유분 포함 원단 사용 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 타이밍 부문


자체 수리 이후에도 특정 규격(길이) 이상의 제품 작업 시 적재 불량이 계속 발생합니다.


보완 요청: 특정 규격 이상 기준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입 컨베이어 부문


가동 시마다 기어비 불일치로 인해 원단 십힘/건너뜀 현상이 반복됩니다.


보완 요청: 라인 가동 시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기계 자체 하자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단걸이 부문 (장력 불균형)


인버터 부품 교체 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원단 장력 불일치로 인한 원단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 장력 불균형으로 인한 원단 이탈 현상 존재 여부 및 해당 현상이 설계·제작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