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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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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10XX 반도체 절삭기 관련 도면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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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는 반도체정밀절삭기계(dicing saw)와 그 주변기기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들이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한 도면과 축적된 원가표 등을 가지고 나가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여 현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장비의 개요

가. 감정목적장비

① 다이씽쏘우(Dicing Saw) NDS-1012 및 NDS-5200
반도체(LED, WAFER) 등 자르고자 하는 재료를 정밀하게 컷팅하는 기계로 문제가 되는 기종은 반자동다이싱쏘우인 NDS-1012와 완전자동 다이싱쏘우인 NDS-5200이 있습니다.

② 스핀드라이어 NSDA-6000(=C3100)
컷팅된 반도체를 청소하고 건조시키는 장비

나. 도면 및 문서의 종류

위 각 제품의 생산을 위한 도면에는 설계도면(C1으로 시작), PLC프로그램(컨트롤 소프트웨어), 전기도면(회로도)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제품별로 원가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회사가 생산한 제품들은 NDS-1012는 한 대당 0원에, NDS-5200는 0원에, NSDA-6000(=C3100)는 0원에 각 판매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3. 감정사항

가. 반자동다이싱쏘우인 NDS-1012에 관한 기계설계도면(C1으로 시작), PLC프로그램(컨트롤 소프트웨어), 전기도면(회로도), 원가표 이렇게 4개의 도면에 대하여 2013. 8. 기준 가치(시가)를 각 도면별로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이씽쏘우인 NDS-5200에 관한 설계도면(C1으로 시작), PLC프로그램(컨트롤 소프트웨어), 전기도면(회로도) 이렇게 3개의 도면에 대하여 2013. 8. 기준 가치(시가)를 각 도면별로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스핀드라이어 NSDA-6000(=C3100)에 관한 기계설계도면 1개에 대하여 2013. 8. 기준 가치(시가)를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정 참고사항

감정목적 장비에 대하여 각 도면을 완벽하게 첨부하지 못하였으며, 도면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도면의 일부나 도면의 명칭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기 때문인바, 이 경우라도 제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장비에 관한 해당도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가를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반자동다이싱쏘우인 NDS-1012에 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도면작성비는 0원, 다이싱쏘우인 NDS-5200에 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도면작성비는 0원, 스핀드라이어 NSDA-6000( = C3100)에 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도면작성비는 0원이라는 것입니다.

나. 감정보완사항

원고가 감정하고자 하는 감정사항은 해당 장비에 관한 단순 도면의 가치가 아니라 원고가 수년간 1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장비의 기술적인 가치가 감정 대상 도면의 유출로 외부로 노출되었으므로 단순한 도면의 가치가 아닌 “개발된 장비에 관한 기술적인 가치”가 도면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었으므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평가함에 필요한 개발된 장비에 관한 기술적 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➀감정결과가 개발된 장비에 관한 기술적인 가치를 포함하여 감정된 것인지요.

➁ 기술적인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 도면의 가치를 감정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다시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