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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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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5가소29XX 석재볼연마기(타공기)1대, 석재측면연마기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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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사건 기계물품의 제작하자에 의한 기계물품을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개조 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


2.2 감정목적물


OO산업 충남 천안시 입장면 석재길 납품한 볼 안마기

OO석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납품한 측면연마기

OO석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납품한 측면연마기


2.3 감정사항


이사건 기계물품의 제작하자 부분을 수리 개조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사실조회]


1. 감정서 7쪽 2016.10.31. 상기의 모임의 피고 측 연락여부와 피고참석 하였는지.


2. 감정서 9쪽 감정평가의 결론이 감정현장에서는 사진촬영만하여 어떤 방법으로 구조상의 문제를 감정 할 수 있는지 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지 감정 하였는지        제품의 하자발생이 대차의 직진도 수평작업 여부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제품의 하자와 모서리 가공 부 테이블과는 관계없는지.


3. 감정서 17쪽 4항 나. 다. 라. 6항 이행이 있었는지.

    하였다면 상기항의 감정 행위가 누구하고 하였는지


4. 감정서 23쪽 내용의 사실조회

    피고는 기계구조와 베어링의 파손 이유를 감정요청 함

     측면연마기 제품의 하자이유와 베어링의 구조상의 적정성을 감정하고자 함 감정사는 상기의 내용을 피고와 토의하였는지.


5. 감정서 26쪽 내용의 사실조회

    어떤 판단으로 볼 연마기의 공정 후 남은 석재라고 하는지.


6. 감정서 27쪽 내용의 사실조회

    왜 연삭도구를 1개씩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사용된 베어링의 종류와 공구취부의 구조상 적합성을 보았는지

    연삭도구의 고정부 감정하였는지 감정하였다면 고정부와 연삭도구 1개와의 구조상의 일치 여부 보고 감정하였는지

    무 부하 공해전시 베어링의 발열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베어링의 부하관계와 구조상의 연삭도구를 1개만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와 베어링의 부하와 구조의 적정성 여부 감정하였는지.


7. 감정서 28쪽부터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베어링의 성능과 내구성의 시간을 파악하였는지 하였다면 사용 목적상 일치여부 감정하였는지. 베어링의 종류는 무언지 아는지 왜 베어링에 냉각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모터에는 왜 필요없는지 

    수평과 수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비구조물의 적정성과 조립 상태의 상태 파악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대차레일 작업대 모서리가 공부 구조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정하였는지 제품의 하자와 구조물의 진동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지. 테이블 구조상 수직과 수평의 일치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제품 고정대의 적절성은 감정하였는지 왜 고정파워 면에서 타기계보다 더 큰 실린더를 사용하고도 고정 힘이 적은 이유는 대차레일 직진도와 수평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모서리 가공의 흔들림과 모터의 흔들림이 하자와는 상관없는지 없다면 이유는

    설치된 대차레일 구조상 직진도와 수평설치가 테이블과 일치 조정이 가능한지

    제품거치용 테이블의 수평 수직 직진도의 설치 및 조정의 가능여부 감정하였는지 이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제품의 하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