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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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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17XX 원고 소유 선박 '제7 OO호, 제301 O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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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할 사항


별첨 제7 OO호(84톤), 제301 OO호(68톤) 설계도면(제7 OO호의 설계도면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완료한 도면임) 및 총 톤수 계산서(제7 OO호의 총 톤수 계산서는 제 16 OO호 총 톤수 계산서와 일치, 제301 OO호의 총 톤수 계산서는 제302 OO호 총 톤수 계산서와 일치함)를 참고하여,


1) 제301 OO호의 설계도면에 비추어볼 때 총 톤수 계산서에 기재된 상갑판 아래의 용적, 선수루, 선교루, 저선미루, 갑판실, 기타 장소, 제외 장소 욕적 등이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산정되어있는지 여부.

    설계도면과 총 통수 계산서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차이 부분 및 각 부분별 차이나는 톤수


2) 별첨 제301 OO호의 설계도면만으로 검토할 때 위 선박의 총톤수가 68통인지 여부


3) 제7 OO호와 제301 OO호 톤수 차이부분 중 선수루의 용적차이(3,962ㄱ㎡), 저선미루의 용적차이(73,068㎡), 갑판실의 용적차이(2,131㎡), 기타 장소의 용적차이(6,082㎡) 부분의 구체적 내용(예를 들어 갑판실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용적차이가 난다는 방법으로 기재 요망)


4) 제7 OO호와 제301 OO호 톤수 차이부분 중 상갑판 아래의 용적차이(12.05㎡)가 발생한 이유


5) 제7 OO호(84톤)를 제301 진성호(64톤) 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감톤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의 감톤이 현행법규상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상갑판 아래 용적차이(12.05㎡)만큼을 감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와 같은 감톤이 물리적으로나 법규상 가능한지 여부


6) 제7 OO호(84톤)를 제301 진성호 설계도면(64톤)에 맞추어 감톤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선수루, 저선미루, 갑판실, 기타 장소별 소요예상경비 및 특히 상갑판 아래 용적차이(12.05㎡)만큼을 감톤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7) 제301 OO호 설계도면대로의 감톤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예를들어 가로로 선박을 잘라내는 방식) 84톤 OO호를 68톤으로 감톤 할 경우 법규에서 인정되는 가능한 방식 및 소요예상경비

    그와 같은 감톤방식이 선박의 수명이나 안전도,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8)선박용적㎡를 톤수로 전환하는 공식


2. 감정할 곳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2.3 입증사항


1) 피고는 68톤 도면이 감톤을 전제로 하는 도면이고 감톤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책임 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68톤 도면은 감톤을 위한 도면이 아니고 68톤에 맞추어 도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3) 피고가 제공한 68톤 도면에 맞추어 감톤을 한다고 해도 특히 상갑판 아래 용적차이(12.05㎡)만큼은 선박의 체적을 줄여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4) 따라서 피고가 제공한 도면은 감톤을 위한 도면이 아니라 제301 진성호가 실제로 68톤의 선박임을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라는 사실과 피고가 제공한 도면에 따른 감톤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건조비와 맞먹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을 입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