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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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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89XX OO골드타워 기계식 주차시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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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을 위한 전제 사실 내용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 7. 30. 06:53경 소외인이 OOO OOOO 승용차(차종: 모닝)를 운전하여 OOOOOO 1층 소재 기계식 주차장('승강기식 주차타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타워 1층을 통과하여 그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주차장에 전방 주차 형식으로 주차시킨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2. 그런데 위 주차된 승용차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자동 작동에 의하여 주차타워의 위쪽으로 이동하던 중 주차된 지 불과 1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가 1층 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차타워의 시설이 붕괴되었고, 또 그 당시 주차타워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13 ~ 14대가 시설 붕괴로 말미암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서는 위 동영상을 볼 필요성이 있기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동영상 부분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1 동영상 참조).


○ 7월 30일(06시 59분 ~ 07시 04분) 4번 CCTV(OOOO) 폴더에 있는 동영상

    위 동영상이 바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차를 한 모닝 OOOO 차량의 주차 동영상입니다. 6시 59분 40초경 차량이 들어오고 7시 00분 26초경 운전자가 타워 밖으로 나옵니다.

○ 7월 30일(06시 59분 ~ 07시 04분) 5번 CCTV(OOOO) 폴더에 있는 동영상

    사고 발생 당시 입고한 모닝 OOOO 차량의 타워 내부 주차 장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단에 기재된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6시 59분 40초에 위 모닝 차량이 들어오고 7시 00분 26초경 운전자가 나갑니다.

    7시 00분 42초 주차타워의 문이 닫힙니다.

    7시 01분 주차타워의 팔레트가 90도 회전하고 위 모닝 차량이 타워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7시 01분 36초경 타워로 올라간 모닝 차량이 그대로 추락하는데, 차량이 먼저 돌면서 추락을 하고 그 뒤 팔레트가 추락하였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과 차량을 실은 팔레트는 차량 주차 공간에 함께 들어가고 그 뒤 다른 팔레트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의 밑에 있는 팔레트가 추락하고 그 뒤 차량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먼저 추락하고 팔레트가 떨어졌습니다.

○ 7월 30일(06시 04분 ~ 06시 08분) 5번 CCTV(OOOO) 폴더에 있는 동영상

    사고가 난 모닝 차종과 동일한 차종인 OOOO 차종이 주차타워 내부에 주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6시 04분 10초 위 모닝차가 입고됩니다.

    6시 05분경 운전자가 내립니다.

    6시 05분 20초경 주차타워의 문이 닫힙니다.

    6시 05분 38초경 주차타워의 팔레트가 90도 회전을 마치고 팔레트가 타워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6시 06분 39초경 주차타워 팔레트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사고가 난 차종과 동일한 차종은 모닝 차량의 동영상을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점검·보수 계약의 체결(별첨 2 보수계약서 참조)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OOOOOO에 설치된 주차기 등의 점검 보수에 관하여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기 보수계약서 참조).


· 계약 대상 및 내역(제1조)

: OOO OOOO 내 주차타워, 주차타워의 종류와 형식 - T/T 내장형, 승강기식


· 보수계약의 범위(제2조)

: 보수라 함은 대상 주차기 등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고장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자체검사의 실시

2.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신청, 수검, 사후 조치


· 점검 방법(제4조)

: 매월 1회 점검 보수 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 검사)과 주유, 조정, 청소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자체 점검표에 작성하여 제공한다.


· 법정 검사(제6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제16조의8 제8항의 규정 등 국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은...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하에 조치하도록 한다.


다. 이 사건 감정과 관련된 관련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방법]

제2조(정의)

2. "기계식 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 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19조의5(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4(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5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8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 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 사건 감정할 사항


동영상과 같이 사고가 난 OOOO 모닝 차종을 실은 팔레트가 올라간 이후, 차량이 먼저 떨어지고 그 뒤 팔레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위 사고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제1항 각 호 중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와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업체인 피고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주차설비 관리업체인 피고의 주차장 기기의 보수나 유지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3. 전문가인 감정인의 판단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위 주차타워의 수거에 따른 견인비, 타워의 수리비, 소방시설 수리비(별첨 3 각 견적서 참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는 현재 무너진 상태의 주차장 설비가 있는 상황으로, 현장의 상황 또한 고려하여 감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조회사항-1]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비용 산정에 대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감정인은 하자보수비용으로 금 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첨 1 계약서는 주차타워 설비 등에 대한 견적서로 그 금액이 금 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별첨 2는 주차타워내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견적으로 그 금액은 0만원입니다. (종전 감정신청서에도 위 두 가지 견적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위 주차타워 설비에 대한 견적금액만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타워의 붕괴로 인해 파손된 소방시설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조회사항-2]


1. 2016. 12. 6. 현장조사 당시 주차시설은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2. 감정인께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센서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는바,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주차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부착위치, 설치된 센서의 개수, 종류 및 기능 등을 직접 확인한 것인지


3.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센서의 명칭 및 센서가 설치된 장소는 어디인지(가능하다면 그림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센서의 역할 및 작동원리는 무엇인지


5. 현장조사 당시 사고의 원인이 된 센서의 오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인지


6. 센서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센서고장의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7. 감정인께서는 별첨 견적서 대금 0원이 본건 주차타워의 수리비로 적절하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감정인께서는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대상 품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8. 별첨 견적금액이 적절한 수리비라고 감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9. 2016. 12. 6. 현장조사 당시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 사진 또는 파일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참조 할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