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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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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나38XX 슈퍼듀플럭스 원자재의 두께 및 경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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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가 2012. 5. 4.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슈퍼듀플럭스 ASTM(s32750)(이하 '이 사건 원자재'라고 함)에 두께(0.1mm) 및 경도(Hv, 270 정도)를 초과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대상


원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원자재 266Kg 중 임의로 발췌한 20cm의 시료.



3. 감정사항


위 감정대상 시료의 두께와 경도 측정(KS 및 ISO90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