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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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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32XX 세탁기호스 연결 수전의 파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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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건 누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원주시 중앙동 000-0 소재 건물 2층 '000 더 샵' 미용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 호스와 수전을 연결하는 부품(파손된 부품 원물을 보관중임)



3. 감정사항


1. 이 사건 세탁기호스수전 연결부품의 설치위치

2. 사고 부품이 설치된 시점(2013. 1.)부터 사고시점(2013. 3. 14.)까지, 이 사건 건물 일대의 외부 기온 및 사고 부품이 설치된 건물 내부의 온도

3. 이 사건 부품의 재질과 규격, 형상

4. 사고 부품의 설치방법

5. 사고 부품의 파단형상

6. 사고 부품의 설치방법 및 설치시 사용되는 공기구, 그 공기구의 조작방법

7. 이 사건 세탁기 호스와 연결되어 있는 수도배관내 수압

8. 2013. 3.경 원주시 일대의 외부 기온, 이 사건 부품이 설치되어 있던 지점 부근의 온도, 사고 부품의 설치상태와 파단형상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사고원인을 "동파"로 볼 수 있는지

9. 이 사건 부품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10. 사고 부품이 "외력"에 의하여 파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1. 사고 부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파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12. 위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품이 파단된 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