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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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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 519XX 산업용 PET병 생산기계(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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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2009년 9월경 시가(時價)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2008년 9월경 원고에게 매도한 시파사양 2세트(부대설비포함) 및 금형들

 

3. 감정할 사항


(1)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시파사양 2세트(부대설비포함) 및 금형들의 2009년 9월경 시가(時價)가 얼마인지 여부(다만, 각 시파사양에는 유압펌프가 하나씩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