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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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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7XX 기계의 제작여부 및 공정율 산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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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원고측 감정신청사항


□ 감정의 목적


피고가 원고 공장에 가져다 놓은 물건의 제조비용과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 고자 합니다.


□ 감정의 목적물


1. 제연기 (닥트, 터보팬, 굴뚝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므로 제외)


2. 정량공급기


□ 감정사항


1. 제연기

가. 피고가 설치한 제연기의 제조비용

나. 위 제연기 중 원고가 설치한 닥트, 터보팬, 굴뚝의 가격(피고가 설치한 제연기 중 원고가 설치한 부분의 가격이 어느정도 차지 하는 지)

다. 위 제연기의 정상작동 여부


2. 정량공급기

가. 정량공급기의 정상작동 여부 나. 정량공급기의 제조비용




2. 피고측 감정신청사항


□ 검증 및 감정의 목적


이건 기계의 제작여부 및 공정율을 산정하기 위함


□ 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


원고 내지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 설비


□ 검증 및 감정할 사항


가. 냉장염지세트 제작여부 및 공정율


나. 제연기시스템·정량공급기 제작여부 및 공정율 


다. 절임무자동화라인의 제작여부 및 공정율


라. 지단컨베어라인의 제작여부 및 공정율



[사실조회사항]


1. 지단컨베이어 자동화라인의 구성품 특정


지단콘베이어 자동화라인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정서 44면, 갑제3호중 지단컨베이어자동화라인 제작계약서 별첨사항 2-2).


(1) 감정서에 의하면 지단콘베이어자동화라인은 모두 15개의 독립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위 순번2내지16). 감정인께서 원고 공장에 있던 탈각기의 내용품을 개봉하여 검사하였는지 알려주십시오.

(2) 탈각기의 내용을 검사하였다면 확인된 부품이 위 구성부품 중 어느 것인지 위 구성품 번호로 특정하여주십시오(감정서 50면).

(3) 감정인이 2016. 7. 18.과 11. 22.에 피고의 공장에서 확인한 것은 이미 피고가 2015. 5.에 을3호증의 사진으로 제출한 것입니다(감정서 51-53면). 위 사진에 촬영된 화면이 위 기계구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위 구성품번호로 특정하여 주십시오.

(4) 위 구성품 중 감정인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확인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2. 제연기 추가설비 가격

(1) 제연기의 구성품 중 원고가 직접 설치한 닥트, 터보팬, 굴뚝의 가격(피고가 설치한 제연기 중 원고가 설치한 부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을 확인하였는지 알려주십시오.


3. 냉장염지탱크 시운전관련(감정서 65면)

(1) 시운전 당시 냉장탱크에서 고기가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지(시운전당시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 고기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장면이 없었는지) 알려주십시오.

(2) 시운전 당시 염지탱크에서 배출된 고기가 염지가 된 상태였는지 알려주십시오.

(3) 시운전 당시 염지된 고기가 냉장탱크에서 고기 절단 커팅기까지에 의해 커팅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지 알려주십시오.

(4) 컷팅이 된 고기가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알려주십시오.

(5) 시운전이 성공을 확인한 자료 및 근거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4. 정량공급기

(1) 정량공급기는 냉장염지탱크에서 나온 고기를 정량으로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정량공급기와 염장탱크를 연결하는 컨베어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