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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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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77XX 부산 OO2호 선박의 수리비 및 교환가치 감소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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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별지 기재 선박의 수리비 및 교환가치 감소분을 확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함


2. 감정목적물


선박의 종류 및 명칭: 부산 OO2호


선적항: 부산시


선질: 강


총톤수: 360.00톤


기관의 종류와 수: 없음


추진기의 종류와 수: 없음


진수연월일: 1991년 8월 1일


감정대상 목적물 소재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OO조선(내)


2.3 감정사항


가. 2016. 5. 3. 여수시 화정면 개도 월항마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사고로 인한 위 감정대상 목적물의 손해 내역 및 수리비용


나. 위 가. 항에 따른 수리 결과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만일 사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면 그 이유 및 수리 이후 위 감정대상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사실조회사항]


가. 위 감정서의 선박수리비 0원을 들여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경우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만일 사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면 그 이유(종전 감정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선박의 교환가치와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서에 기재된 선박수리비(0원)를 들여 수리한 이후의 이 사건 선박 교환가치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만일 있다면 그 차액은 얼마인지(종전 감정서에는 사고 전 가치와 사고 후 가치(수리 전)를 비교 감정하였으나, 원고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 전 가치와 사고 후 가치(수리 후)의 비교 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