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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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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24XX 폐열회수시설의 시가(현재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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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예비적 청구인 지상물매수청구에 대한 지상물의 시가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2. 감정목적물


경남 양산시 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한 증기 공급시설 일체(소각열 이용업체인 OO수출포장공장으로의 연결 배관 및 시설 포함, 첨부한 사진대장 및 도면 각 참조)


3. 감정사항


감정목적물의 시가(산정시점 :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한 2016. 6. 24.기준)




[원고측 사실조회사항]


가. OO수출포장공장으로 연결되는 구역내부 배관 및 구역외부 배관이 감정대상인 보일러의 작동과 스팀공급을 위해 그 설치가 필수적인지 여부(그 판단근거)


나. (위 가항에서 그렇다면) 현재가치로 산정된 각 공정[구역외부 토공 및 부대공사, 구역외부 및 구역내부 배관공사, 구역내부 보일러공사]는 보일러의 작동과 스팀공급을 위해 그 공사가 필수


다. 감정대상인 폐열보일러, 분진처리장치, 급수 및 스팀공급장치 및 위 가항의 배관, OO수출포장공장의 자동제어장치 및 계측설비가 스팀생산과 공급을 위해 일체적으로 결합된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그 판단근거)



[피고측 사실조회사항]


가. 위 감정인이 2017. 3. 28. 자 제출한 폐열 회수시설 시가(현재가치)를 산정한 감정서에 의하면 구역외부와 구역내부로 나누어 산출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가 설치한 폐열 회수시설은 웅상환경시설 폐기물 처리(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위 폐기물 처리시설과 접하는 경남 양산시 OO수출포장공업(주)와 증기 공급 판매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설치한 것으로 OO수출포장공업(주)로 연결하기 위해 구역외부에 시설을 하였고, 구역내부 시설도 단순히 폐기물 처리(소각)에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소각) 시설에 위 구역외부로 증기공급을 위한 연결 시설이 포함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역내부 현재가치 감정 시 단순히 폐기물 처리(소각)에 필요한 시설의 현재가치와 증기 공급판매를 위한 외부구역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시설의 현재가치가 당연히 구분되어 산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1) 구역내부 배관공사중 구역외부 시설로 연결(증기 공급을 위한 배관)하기 위한 배관시설과 단순히 폐기물 처리(소각)시설에 필요한 배관시설을 구분하여 산출한 현재가치가 각 얼마인지 여부. 


 2) 보일러 공사 중 단순히 폐기물 처리만을 위한 최소한의 보일러시설 공사비용과 구역외부로 연결된 시설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확충한 보일러 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한 현재 가치가 각 얼마인지 여부. 



다. 감정시 피고측이 참석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중압보일러 시설은 본래 설계대로 증기 시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 합니다.


 1) 이 사건 중압 보일러를 이용한 증기가 생산되어 OO수출포장공업(주)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거나 공급되고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피고가 설치한 중압보일러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적인 시설만 확인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 하였는지 여부.


 3)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비용을 감안한 현재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즉, 정상적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고철에 불과함), 이에 대한 감정은 별도로 한바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