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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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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21XX OO랜드 놀이시설의 현재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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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아래 감정의 목적물의 가액을 확정하고자 함.


2. 감정목적물


"부천시 원미구 중 사용허가 면적인 3,047m  지상 놀 이시설(참고자료 참조) 및 수목 일체(수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를

"부천시 원미구 중 사용허가 면적인 3,047m  지상 놀 이시설, 건물시설, 전기시설, 조경설치공사 등 지상물(첨부자료 참조)"로 수정합니다.


3. 감정사항


위 감정의 목적물 기재 지상물의 현재 시가.



[사실조회사항-1]


가. 감정서에 의할 경우, 감정대상물의 현존가치를 산정하면서 구입당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 2017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후 이 가격에서 내용연수를 고려한 감각 상각하였는바, 이에 관련 법적 근거 및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 유희시설은 이동 가능한 유체동산인 바, 따라서 원고가 현 자옷(?)에서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서 얼마든지 그대로 사용가능한데, 감정인은 이러한 점을 모든 유희시설을 매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다. 유희시설의 내용연수는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유희 시설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판단한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라. 건축물인 경우는 대부분 센드위치 판넬 구조로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낡아서 조만간 붕괴될 것 같은데, 감정인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장장 30년으로 판단한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마. 사파리구조물, 요리조리 구조물, 범퍼카 구조물, 회전목마구조물은 현재 관리가 부실하여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이에 대한 내용연수를 장장 40년으로 판단한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바. 전기시설 감정인은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은 20년이 거의 도달하였는데, 어떻게 전기시설의 평가액을 금 0원으로 판단되었는가에 대한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조회사항-2]


가. (1) 첨부자료가 행자부발간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에 의할 경우 감정대상물과 동일한 각종오락용 시설의 경우에도 오락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그 바닥이 철근콘크리트고 상부구조가 철골조의 구조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음에도 그 내용 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그 내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2) 첨부자료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487페이지에 의할 경우 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관련규정으로 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유희시설의 시가표준액 및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규정인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을 적용하여 내용연수 및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감정인은 감정대상 놀이시설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감정신청서의 내용 중 일부인 유기기구별 조사서: 일반현황에 의할 경우, 훼리스 휠, 바바리안, 누드바이킹, 프로그호프, 미니기차, 요리조리 놀이시설은 2007년 이설 위치변경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감정대상의 놀이시설 이전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 감정의 목적은 해당 감정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 이윤은 제외됨이 개념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지. 


라. 감정인은 유희시설 중 피터펜 시설을 과천과 용인의 놀이시설의 평균기준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피터펜 놀이 시설과 규모가 유사한 부산의 금강공원의 시설의 평균기준가액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규모가 상당히 큰 과천과 용인의 시설의 평균기준가액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 감정인은 변전실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감정하였으나,


(1) 첨부자료 나 ‘내용연수에 관한 조달청고시’ 331번(전력용변압기), 341번(배전반)에 의할 경우 그 내용연수가 10년임에도 20년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2) 감정인은 감정서 18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할 경우 전기시설의 내용연수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인 2010. 6. 30.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감정하였으나, 

2013. 2. 2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표는 아래와 같은 바,

감정인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오히려 위 표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유희시설의 경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바. 감정인은 변전실의 설치년도를 2004년도로 전제하고 감정평가를 한 바, 

감정대상에 관한 허가일자가 1차단지가 2001. 5. 15., 2차단지가 2003. 1. 29. 이라면 변전실 1은 설치년도가 적어도 2001년, 변전실 2는 2003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년도를 2004년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