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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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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5XX 침대 매트리스 자동포장 기계의 감전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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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가. 원고들의 자(子) 망인은 2015년 4월 피고와 사이에 침대 매트리스 자동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4. 30.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이 사건 공장에 납품하고 설치까지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후 이 사건 기계로 통상적인 작업을 하던 중 그 기계에 부착된 철판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기계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제품으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VC 보호막 등 피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최초 설치일(2015. 4. 30.)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납품 및 설치하면서 일부 전선의 PVC 보호막 피복을 누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 및 설치 시 PVC 보호막 등 피복을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고일 이후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라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피복 손상 등의 특이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이는 2015. 4. 30.자 사진(이하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을 누락한 데 따른 위법·부당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 기계 최초 설치일(2015. 4. 30.)에 촬영된 이 사건 기계 촬영 사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기계의 전선 일부에 PVC 보호막이 벗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PVC 보호막이 벗겨져 있던 2015. 4. 30.자 사진(첨부서류 3)과 이후 원고들이 피복을 완료한 후 촬영한 2016. 6. 29.자 사진(첨부서류 5 및 6)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 최초 설치일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기계의 전선 일부(첨부서류 3 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첨부서류 1 부분의 흰색 전선)에 PVC 보호막이 씌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같은 피고 측의 PVC 보호막 설치의무 누락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기계 전체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감정신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2. 감정목적물

가. PVC 보호막이 벗겨져 있던 2015. 4. 30.자 사진(첨부서류 3)

나. 원고들이 피복을 완료한 후 촬영한 2016. 6. 29.자 사진(첨부서류 5 및 6)



2.3 감정사항

원고들이 제출한 2015. 4. 30.자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과 2016. 6. 29.자 사진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2015. 4. 30.자 사진에 PVC 보호막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