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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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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가단34XX 육계사 내부 자동화 시설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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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가 시공한 육계사 내부자동화시설과 관련된 하자내용을 항목별로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용되는 객관적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전북 고창군 공음면 내 육계사 내부자동화시설


3. 감정사항


1.1 항목별 하자내용


(1) 이 사건 시설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 고상식용 슬랫의 균열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균열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규모 및 그 원인을 포함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상식용 슬랫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여부(이 사건 시설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 고상식용 슬랫의 설치 후 균열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상식용 슬랫의 지지하중이 얼마인지 여부(육계사육시 지지하중이 초과되는지 여부도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사건 시설의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 스크래파(계분을 수거하는 설비의 일종입 니다)의 줄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줄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포함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수산정시 유의사항


(1) 위 각 하자별로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일 하자보수가 가능 하다면 각 하자별로 특정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시설(고상식)을 철거하는 비용 및 해당 지상에 평사를 설치하는 비용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비용에는 객관적 산정자료에 기초한 재료비 이외에 공사원가계산준칙에 적합 한 적정한 노무비 및 간접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산정의 기준시점은 감정 당시입니다.